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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가족의 다양성 존중·성평등 문화 등 업무 보고


문대통령 주재…여성폭력 대응·위안부 피해자 및 청소년 지원 등도

[아이뉴스24 김상도 기자]여성가족부는 20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다양성을 존중하는 성평등 포용사회 실현’을 주제로 2019년도 여성가족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보고는 문 대통령이 여성가족부를 직접 방문한 가운데 이루어졌으며, 당·청 인사 40여 명도 함께 참석했다. 여성가족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내년에 중점 추진할 3대 과제로 ▲성평등 사회 기반 마련, ▲가족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 실현, ▲청소년 보호‧성장을 돕는 지역사회 조성 등을 발표했다.

업무보고에 이어 ‘청소년 추락 사망 사건 사례 분석 및 재발방지 과제’와 ‘미투로 살펴 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대책 실효성 제고 방안’을 주제로 자유토론을 진행했다.

업무보고 가운데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성평등 사회 기반 마련

생활 속 성평등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에서는 성평등을 포함한 인권교육을 활성화하고, 교사를 성평등 교육 멘토로 양성한다. 지역에서는 지역주민·기초의원·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성평등 아카데미’ 4개소를 운영하고, 경찰 등 공무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성평등 교육’ 실시한다.

또 인터넷 개인방송·게임 등 미디어 모니터링 대상을 확대하고, 아동·청소년 등 대상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을 내년 3월부터 실시한다.

◇여성폭력에 대한 정책 대응력 제고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 점검단’ 운영 활성화로 대책의 ‘수립-이행-점검-환류’ 시스템을 확립하고,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를 내실화한다. 이와 함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와 경찰청·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 부처 간 기능 연계 강화로 삭제 지원의 효율화 및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또 여성폭력 피해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지원 인프라를 확대한다. 이를 이해 통합 상담소를 20개소에서 30개소로 확대하고, 모국어 상담, 통‧번역 지원 등 이주여성 특화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폭력피해 이주여성상담소 5개소를 신설한다. 장애인 맞춤형 재활‧자립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성폭력피해 장애인 공동생활시설을 1개소에서 2개소로 확대한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사업 실시한다. 피해자의 생활안정지원금 확대 및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월 지원금을 5% 인상해 140만4천 원, 간병비는 21.4% 인상해 월 평균 136만 원, 건강치료비는 5% 인상해 월 평균 81만9천 원을 지급한다.

연구 및 기념사업으로는 ‘위안부’ 관련 기록 사료를 모아 분석하는 아카이브화를 추진하고, 맞춤형 교육‧홍보 강화로 국가차원의 기념사업으로 활성화한다.

◇20·30 청년이 만드는 성평등 문화 및 정책 혁신

청년들이 원하는 성평등 과제를 당사자가 직접 제기하고 논의·소통하는 ‘20·30 청년 성평등 미래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주요 청년 이슈 조사 및 의제 도출 등 이행로드맵을 내년 1월까지 마련한다. 이어 3월에는 지역별·의제별 청년을 모집해 출범한다.

청년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별·의제별 커뮤니티, 토론장을 내년 상반기 중으로 운영한다. 청년들의 제안 정책에 대한 개선 체계 마련을 위해서는 이슈별 자료수집, 정책모니터링 활동 등을 실시한다.

◇가족의 다양성 존중

다양한 가족을 포괄하는 ‘건강가정기본법’의 전면 개정을 추진한다. 가족의 범위를 사실혼까지 확장,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 증진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지역 특성에 맞는 가족센터로 개편하여, 아동‧여성 등 가족서비스 관련 중추기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또 다양한 가족의 문제를 원스톱으로 상담‧연계하는 가족전용상담 정보체계(‘가칭’ 가족콜)를 내년 8월까지 구축한다.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 사례를 발굴하여 시정하고, 다문화‧한부모가족 등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과 홍보 강화한다.

◇아이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양육 환경 조성

아이돌봄 서비스 실시간 신청‧대기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 앱을 개발한다. 아이돌보미 국가자격 제도 도입 추진 및 민간 베이비시터 서비스와의 연계 방안 검토하고 아이돌보미에 대한 근로자로서의 권리 보장 등 처우를 개선한다. 이를 위해 올해 7,800원인 시간당 급여를 내년에는 돌봄수당 8,400원에 주휴 수당을 포함해 9,650원으로 인상한다.

지역의 돌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동육아나눔터를 확대 올해 205개소에서 내년에는 276개소로 늘린다. 미혼모, 한부모가족에 대한 실질적 지원 강화와 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녀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을 월 13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늘리고 양육공백 해소와 자립지원을 위한 아이돌보미 신규 지원을 위해 120개 시설의 아동 약 2,200명에게 아이돌보미를 파견한다.

이와 함께 미혼모‧한부모가족의 주거지원을 위해 매입임대주택을 올해 145개소에서 내년 159개소로 늘린다. 비양육부·모의 자녀양육에 대한 책임성 제고를 위해서는 양육비 채무자 제재조치 강화방안도 마련한다.

◇청소년을 돕는 지역사회 조성

지역사회 중심의 청소년 통합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CYS-Net’을 활성화한다. CYS-Net(Community Youth Safety-Net)은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자원을 연계, 위기 청소년에 대한 상담・보호・의료・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 사회안전망이다.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심리‧정서 상담을 지원하는 한편, 학교‧청소년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하고 청소년상담복지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Wee 센터 등을 연계 운영한다.

청소년의 균형 있는 역량 제고 및 자립지원 강화를 위해서는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정책위원회에 청소년 위원을 위촉하고, 각종 위원회에 청소년의 참여를 확산토록 추진한다. 이를 위해 청소년 참여기구, ‘e-청소년’(175만 명 가입) 등을 통한 청소년 참여 기반을 강화한다.

20~24세의 비진학, 미취업 후기 청소년으로 약 59만7천여 명으로 추산되는 니트(NEET) 청소년 발굴 및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청소년자립지원관을 내년에 6개소 운영한다.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를 올해 206개소에서 내년 213개소로 확대해 의무교육과정인 초‧중등 학업중단 학생의 정보연계 의무화를 추진한다. 청소년 참여형 방과 후 아카데미를 올해 260개소에서 내년 280개소로 늘려 청소년이 기획ㆍ운영하는 청소년어울림마당ㆍ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한다.

김상도기자 kimsangd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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