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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레모나' 경남제약, 상폐 위기… 개미투자자 '울상'


15거래일 이내 결정… 마지막 희망도 남아있어

[아이뉴스24 장효원 기자] 비타민C '레모나'로 유명한 경남제약이 상장폐지 위기에 처했다. 전 최대주주의 분식회계와 배임·횡령으로 상폐사유가 발생한 후 개선계획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거래소의 판단 때문이다. 이에 경남제약의 소액주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 14일 경남제약에 대해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한 결과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기업심사위원회는 거래소 임원 1명과 외부인사 6명이 구성되는 자문기구격이다. 최종 상장폐지 결정은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판가름 난다.

경남제약의 상폐위기는 2014년 이희철 경남제약 전 대표가 분식회계 혐의로 실형을 받으면서 시작됐다. 주가를 띄울 목적으로 가공 거래로 매출액과 매출채권을 과대계상하고 공사비를 부풀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지난 3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경남제약을 회계처리 위반으로 제재하고 과징금 4천만원, 감사인 지정 3년, 검찰 고발 등의 조처를 내렸다.

증선위 제재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심의대상이 된 경남제약은 지난 5월 첫 번째 기심위에서 개선기간 6개월을 받았다. 개선계획을 부여받은 경남제약은 지난 11월 개선계획이행서를 제출했다. 개선계획이행서는 기심위의 중점 사안인 기업 계속성, 재무 안정성, 경영 투명성 등을 어떻게 개선했는지 알리는 보고서다.

하지만 개선 상황이 미흡했다는 거래소의 평가다. 경영 투명성과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본 것이다.

이에 소액주주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새 최대주주도 왔고 새 경영진에 대한 소액주주들의 경영 신임서를 거래소에 제출하기도 했다는 주장이다. 지난 9월 말 기준 경남제약의 소액주주는 5천252명으로 약 808만주(71.86%)를 보유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경남제약 상폐 관련 청원글이 60개를 넘어섰다. 한 청원인은 "5~6년 전에 최대주주가 분식회계를 저지른 것이 이제야 상장폐지로 나왔다"며 "수년이나 지난 최대주주의 잘못 때문에 현재 주주가 고통받아야 하는가"라며 성토했다.

또 다른 청원인은 "같은 분식회계인데 경남제약은 4천만원 과징금에 상장폐지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80억원 과징금에 상장유지"라며 "매우 불공평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에 거래소 관계자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상황이 다르다며 경남제약은 이미 첫번째 기심위에서 개선기간을 부여했고 이후 개선계획 이행이 미흡했던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경남제약의 상장폐지가 완전 결정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살아날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앞서 '미스터피자' MP그룹은 지난 3일 기심위에서 상장폐지가 결정됐지만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의 경영포기 등으로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조건부로 상폐를 유예했다.

한편 코스닥시장본부는 상장 규정에 따라 15거래일 이내, 내년 1월8일 전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경남제약을 상장폐지할지, 개선기간을 부여할지 의결할 예정이다.

장효원기자 specialjh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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