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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꿀팁] 폭설·폭우·태풍…자연재해 피해 보상받으려면


주택화재보험에 가입할 풍수재해·지진 '특약' 가입해야

[아이뉴스24 유재형 기자] #. 지난 가을 태풍 콩레이로 인해 아파트 기관실에 누수가 발생하였던 B아파트의 경우 주택화재보험의 풍수재특약을 통해 기관실 피해를 보상받았다. 또 지난 여름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해 기르던 돼지 수십마리를 잃은 C씨는 가축재해보험을 통해 피해를 보상받았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보험- 금융꿀팁 200선'을 소개했다. 보상을 받으려면 ▲국가에서 보험료를 지원하는 풍수해보험 가입 ▲주택화재보험 가입시 풍수재특약 추가 ▲농작물, 가축 등의 경우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 등이 있다.

주택(다세대, 아파트 포함)·온실, 소상공인의 경우 자연재해 특화보험인 풍수해보험을 가입하면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풍수해보험의 경우 행정안전부에서 관할하는 정책성보험으로 지역에 따라 정부 및 지자체의 보험료 지원(34% 이상)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도 소상공인용 풍수해보험을 가입하면 자연재해로 인한 상가·공장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현재 세종, 강릉 등 22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주택화재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풍수재특약, 지진특약을 추가하면 자연재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보험상품마다 보장하는 자연재해의 범위에 차이가 있으므로 꼭 확인하고 자신에게 적합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 가입하면 해당 농작물이나 가축 등이 자연재해로 인해 입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농작물재해보험 등은 파종시기 등을 고려해 보험 가입시기 및 가입지역에 제한이 있으며 해당 품목 및 가축 등의 특성에 따라 동상해, 폭염 등 담보하는 재해의 범위가 다르다. 때문에 보험상품을 취급사인 농협손해보험과 수협중앙회공제 등에 관련 내용을 문의하고 가입할 것을 권한다.

유재형기자 webpo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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