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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S&C·한일重 영업정지 위기…하도급 벌점제 첫 사례되나


GS건설 등 8개 업체 공공입찰제한 의결·안건상정…김병욱 의원 자료공개

[아이뉴스24 양창균 기자] 한화에스앤씨(한화S&C)와 한일중공업이 하도급법 위반과 관련한 벌점제 적용으로 ‘영업정지’ 위기에 내몰렸다. 또 GS건설 등 8개 업체는 공공입찰참가제한 요건을 갖추어 안건이 상정되거나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병욱 의원(경기 성남 분당을)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하도급법 위반 벌점부과 및 감경내역에 따르면 한화에스앤씨와 한일중공업은 심사관 조치의견으로 ‘영업정지’ 안건이 상정됐다.

한화에스앤씨는 하도급법 위반 벌점이 11.75점이었으나 1점이 감경되어 누산점수 10.75로, 한일중공업은 벌점 11.25에 감경없이 누산점수 11.25로 각각 안건이 상정돼 심사관 조치의견으로 영업정지 안건이 상정됐다.

또한 시큐아이, 농협정보시스템, 세진중공업, 화산건설은 하도급법 위반 누산점수 5점을 초과해 공정위 소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에 대한 합의가 지난달 19일에 이뤄져 의결서가 작성 중이다.

GS건설과 우신종합건설, 신한코리아, 삼광글라스 등 4개 업체도 누산점수 5점 초과로 공정위 소위원회에 안건이 올랐다.

공정위는 1999년 하도급법 위반 벌점제를 도입한 이후 20년 동안 단 한번도 ‘영업정지’처분은 내린 적이 없어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행정조치로서 효력에 대한 의문이 많았다.

김병욱 의원은 “하도급법 위반 벌점제의 대상이 되는 기업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요구한 결과, 영업정지 요건이 되는 업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재벌대기업 등의 하도급법 위반을 통해 중소기업을 힘들게 하는 불공정한 행위가 공정위의 엄정한 제재와 처벌을 통해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양창균기자 yangc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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