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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폐 유예' MP그룹 "정우현 회장 경영 포기 확약"


횡령·배임·업무방해 관련 주요 비등기 임원 전원 사임…"경영개선 박차"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상장폐지 위기'에서 잠시 벗어난 MP그룹이 경영개선을 위한 추가 조치로 정우현 전 회장에게 경영 포기를 확약 받았다.

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와 MP그룹에 따르면, '미스터피자'를 운영하는 MP그룹은 정우현 전 회장 등 최대주주 2인과 특수관계인 2인이 경영 포기 확약을 했다고 공시했다.

그러면서 MP그룹은 "횡령, 배임·업무방해 등과 관련된 주요 비등기 임원 전원이 사임 또는 사직 처리됐다"고 덧붙였다.

MP그룹 관계자는 "회사 중요 경영 의사결정의 투명한 진행을 담보하고자 이 같이 조치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고 상생경영을 통해 주주가치를 증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MP그룹은 최대주주인 정 전 회장이 지난해 7월 150억 원대의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되면서 거래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받아왔다. 정 전 회장과 아들인 정순민 전 부회장은 지난 9월 말 현재 MP그룹 최대주주로, 지분 16.78%씩을 가졌다.

지난 3일 MP그룹은 한국거래소의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결과에서 상장폐지가 의결되면서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 상태였으나, 이달 10일 코스닥시장위원회가 개선 기간 4개월을 부여하기로 하면서 상장폐지는 일단 유예됐다.

시장위의 개선기간 부여 결정에 따라 MP그룹은 개선기간 종료일인 오는 2019년 4월 10일부터 7영업일 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제출 후 15영업일 이내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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