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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양의지·최정 등 FA 공시


구단별 삼성 5명 최다 20일 승인 21일부터 협상 가능

[조이뉴스24 류한준 기자] 본격적인 스토브리그 막이 오른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019년 자유계약선수(FA) 자격 취득 선수를 17일 공시했다.

이번에 FA 자격을 얻는 선수는 모두 22명이다. 한국시리즈 우승을 차지한 SK 와이번스는 '간판 타자' 중 한 명인 최정(내야수)과 '안방마님' 이재원이 FA가 된다.

준우승팀 두산 베어스도 2명이다. 올해 FA 시장 최대어로 꼽히고 있는 양의지(포수)를 비롯해 두 번째 FA가 되는 장원준(투수)이다.

플레이오프에서 SK와 명승부를 펼친 넥센 히어로즈는 핫 코너를 든든하게 지킨 김민성(내야수)과 필승조 이보근(투수)이 FA가 됐다. 10년 만에 '가을야구'에 나선 한화 이글스는 송광민(내야수) 이용규, 최진행(이상 외야수)가 FA 자격을 얻었다.

롯데 자이언츠는 노경은과 이명우(이상 투수), KIA 타이거즈는 임창용(투수) LG 트윈스는 '간판 타자' 박용택(외야수)이 다시 FA가 됐다. 최하위(10위)로 처진 NC 다이노스는 모창민(내야수) KT 위즈는 박기혁, 박경수(이상 내야수) 금민철(투수)이 각각 FA 자격을 얻었다,

삼성은 구단별로 가장 많은 5명이 FA 자격을 얻었다. 윤성환, 장원삼(이상 투수) 손주인, 김상수(이상 내야수) 박한이(외야수)가 그 주인공이다. 이번 FA 시장에서는 처음으로 자격을 얻은 선수가 12명이고 재자격 취득 선수는 8명이다. 또한 앞서 FA 자격을 얻었지만 승인 신청을 하지 않은 선수도 2명이다.

이들 중 임창용은 KIA에서 시즌 종료 후 방출당했고 장원삼도 삼성에 방출을 요청한 뒤 LG 이적을 눈 앞에 두고 있다. 따라서 실제 FA 신청 선수는 공시 명단(22명)보다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FA 자격 선수는 공시 후 이틀 이내인 19일까지 FA 권리 행사 승인을 KBO에 신청해야 한다. KBO는 FA 권리 행사 선수에 대해 FA 승인 선수로 20일 공시한다. 이후 21일부터 FA 승인 선수는 원 소속팀을 비롯한 KBO리그 10개 구단 그리고 해외 구단까지 포함해 협상할 수 있다.

FA 승인 선수가 10명 이하면 각 구단은 1명의 FA를 영입할 수 있다. 11∼20명일 경우는 2명까지 가능하다. FA를 영입한 구단은 해당 선수의 전 소속구단에 전년도 연봉의 200%와 보호선수 20명을 제외한 선수 1명 또는 전년도 연봉의 300%를 보상해야 한다.

한편 KBO 사무국은 계약 과정에서 투명성을 강화하기 이면계약을 금지한다. 내년부터 FA를 포함한 모든 KBO리그 선수는 구단과 계약 시 계약금과 연봉에 해당하지 않는 특약에 따른 보수를 의무적으로 계약서에 기재해 KBO에 제출해야 한다.

KBO는 이면계약 금지 규정 위반 시 구단에 다음 연도 신인 1차 지명권을 박탈하고 제재금 10억원을 부과한다. 또한 위반 선수는 1년 동안 KBO리그에서 뛸 수 없다.

조이뉴스24 류한준기자 hantae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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