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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가 인터넷 속도를 공개하는 이유는?


서비스 품질, 네트워크 사업자에 전가 우려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글로벌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가 IPTV와 손잡고 한국시장 내 세 확장에 나섰다.

미디어 플랫폼 시장 영향력 강화 등 우려와 함께 일각에서는 국내외 역차별 등에 대한 목소리도 높이고 있다.

넷플릭스가 자체적으로 인터넷 속도를 측정, 공개하는 것을 두고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용자의 서비스 품질 불만을 네트워크(망)사업자에게 돌리려 한다는 것.

품질 등 철저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기존 방송통신서비스와 달리 OTT 등 신유형서비스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가이드라인이나 법적 장치가 없이 이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7일 넷플릭스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의 인터넷 속도는 2.49~3.39Mbps다.

넷플릭스가 권장하는 인터넷 연결속도는 최소 0.5Mbps이고, HD화질은 5Mbps인 것을 감안하면 HD영상도 보기 어려운 수준인 셈이다. UHD 콘텐츠의 권장속도는 25Mbps다.

문제는 이 같은 국내 인터넷 속도는 넷플릭스가 자체 측정한 것이라는 점. 넷플릭스는 홈페이지를 통해 매달 자체 측정한 전 세계 국가들의 인터넷 속도를 공개하고 있다.

해당 속도지수는 이용량이 많은 황금시간대에 넷플릭스 콘텐츠의 평균 비트전송률(Mbps)을 계산한 것으로, 3G나 LTE 등 이동통신망을 통한 스트리밍은 포함되지 않는다.

넷플릭스는 이 수치에 대해 "ISP(통신사업자)의 최대 처리량 또는 최대 용량을 측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부연하고는 있다.

다만 "일반적으로 속도가 빨라질수록 화질이 높아지고, 시작 시간이 단축되며, 끊김이 적어진다"고 설명한다.

더불어 속도지수 측정을 독려하기 위해 이용자에게 자체 벤치마크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해외콘텐츠를 이용하기 위한 전송속도가 빨라지려면 해당 사업자가 국내에 캐시서버를 설치하면 된다. 캐시서버는 국내 이용자들의 사용 빈도가 높을 것으로 보이는 데이터를 미리 저장해두는 것.

넷플릭스는 한국에선 딜라이브에 처음으로 캐시서버를 설치했다. 이 서버설치와 운영 비용은 넷플릭스가 전액 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10월 기준 국내 ISP 사업자별 넷플릭스 이용속도는 딜라이브가 가장 높다.

◆넷플릭스, ISP에 서비스 품질 책임 전가?

일각에서는 넷플릭스가 이처럼 속도지수를 발표하는 이유가 서비스 품질 이슈에서 벗어나기 위한 조치로 해석하고 있다.

유료방송업계 관계자는 "이용자들이 볼 때 네트워크가 좋지 않아 넷플릭스 품질이 낮은 것으로 인지하게끔 하려는 것"이라며 "넷플릭스가 서비스 품질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민수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는 "넷플릭스 등 부가통신사업자가 트래픽을 어디로 보낼지 선택할 권한은 있지만, (이 같은 속도지수 발표는) 서비스 품질이 낮은 것을 네트워크 사업자의 잘못으로 돌리려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넷플릭스 측에 이 같은 ISP의 속도를 측정 발표 배경에 대한 공식 입장을 물었지만 답을 들을 수 없었다.

넷플릭스는 이달부터 LG유플러스 IPTV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이용자들은 보다 나은 품질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LG유플러스는 넷플릭스의 캐시서버를 설치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IPTV는 일정한 품질이 보장되는 네트워크를 통해 서비스를 공급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르면 IPTV는 양방향성을 가진 인터넷 프로토콜 방식으로 일정한 서비스 품질이 보장되는 방송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관련 고시에는 IPTV의 네트워크의 품질이 100ms 이하의 패킷 전달 지연시간 등을 만족해야 한다고 나와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측은 "법의 의미는 IPTV 서비스가 다른 인터넷 서비스에 의해 시청권이 침해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유료방송 방송품질평가…OTT는 규제 대상 아냐

이 같은 넷플릭스의 인터넷 속도 공개는 IPTV,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등 기존 유료방송서비스와 달리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직접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된다는데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

정부가 유료방송의 경우 품질 비교 등을 통해 경쟁을 유도하고 있는 것과 달리 넷플릭스 등 OTT의 경우 관련 규정이 없는 것.

실제로 과기정통부는 지난 7~9월 유료방송의 품질을 6개항목(채널전환시간, 영상체감품질, VOD 시작시간 및 광고 횟수, 채널별 음량 수준, 콘텐츠 다양성, 이용자 만족도)에 걸쳐 시범 측정, 최근 발표했다. 내년부터는 각 유료방송사업자별로 수치를 공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이 품질평가에 대해 "이용자에게 유료방송서비스의 선택과 이용에 도움이 되고, 사업자간 품질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차원"이고 설명하고 있다.

반면 넷플릭스 등 OTT사업자는 현행 방송법이나 IPTV법이 아닌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만 하면 국내에서 사업할 수 있다. 품질평가나 기타 규제의 대상이 아니다. 유료방송사업자와 규제 역차별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방송의 품질개선에는 기업의 투자가 필요한데, OTT 등 유사서비스는 비교적 이 같은 노력을 덜 들인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라며, "공정경쟁환경이 보장되도록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민선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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