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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삼성바이오로직스 '거래정지'… "상장적격성 심사 사유 발생"


개선기간 부여할 경우 최대 1년 정지

[아이뉴스24 장효원 기자] 한국거래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며 15일부터 거래를 정지시켰다.

15일 한국거래소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검찰 고발 조치를 의결하고, 위반금액이 자기자본의 2.5% 이상임이 확인됨에 따라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매매 거래를 즉시 정지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향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매매거래재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실질심사 사유 발생일부터 15영업일 이내 심사를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기업심사위원회에 부의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여기서 기업심사위원회에 부의하지 않으면 바로 거래재개가 되고, 아니면 해당 결정일부터 20영업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가 진행된다.

만약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에서 개선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최대 1년의 개선기간을 부여한다. 이때 거래는 계속 정지된다. 이후 개선이 됐다고 인정되면 다시 거래가 재개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2009년 2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제도 도입 이후 최근까지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실질심사사례는 총 16사인데, 상장폐지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장효원기자 specialjh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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