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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내년까지 2단계로 입법"


개인정보보호위 권한 강화 …행안부 "연말 상정, 내년까지 개정"

[아이뉴스24 김국배 기자] 정부가 내년까지 2단계에 걸쳐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 입법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정윤기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장은 14일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주최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을 위한 법제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2단계에 걸쳐 입법을 추진하려 한다"고 밝혔다.

그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독립 등을 서두르다보니 법안에 담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올 연말까지 개정안을 상정한 뒤 내년 상반기 데이터 이동권, 프로파일링 요구권 등 세부 내용을 개선해 연말 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내년을 사실상 입법 '데드라인'으로 보고 있다. 내후년에는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아직 법안 제출 전이라 조문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개인정보 규제를 일원화한 게 핵심 중 하나다. 가령 유통업체의 경우 지금까지는 온라인 매장은 정보통신망법, 오프라인 매장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됐으나, 이번에 망법의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옮기는 작업이 진행됐다.

또 가명정보 활용 범위는 '과학적 연구'로 변경된다. 그는 "처음에는 다양한 개념을 포섭할 수 있는 연구를 채택했으나 후속 논의에서 너무 광범위하게 해석될 수 있다고 해서 과학적 연구로 바꾸기로 했다"고 했다.

아울러 행안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제 및 감독 권한과 금융위원회의 일부 권한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된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 현재 위원회는 직접적인 처분, 제재 권한이 없었다.

정 국장은 "독자적 조사, 처분 권한은 물론 금융·의료 등 전문 분야에서 사고 조사와 처분에 공동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라며 "처분 수위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최경진 가천대 법과대학 교수는 거버넌스 개편 방향에 대해 "일원화는 불가피한 방향"이라면서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전문적 인력이 확충돼야 하며, 재정적 독립성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상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국장은 "(개인정보 활용이라는) 변화에 제동을 거는 브레이크 역할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는 가드레인 역할에 충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범 동국대 교수는 "규제와 보호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면서 "비교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수준은 유럽연합(EU)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DPR) 대비 개인정보보호법은 77.3%, 망법은 82.7%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국배기자 verme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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