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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예탁결제원, 전자투표 수수료 논란


전자투표 수수료에 최고 500만원…참여율은 저조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임시주주총회를 할 때 전자투표를 처음 적용했는데 투표수가 두손에 꼽을 정도로 적었습니다. 정기주주총회 때도 해봤지만 100명 내외 밖에 안됐고요."

한국예탁결제원이 야심차게 추진한 전자투표가 시행 7년여가 지나도록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상장사들은 전자투표 도입 효과가 미미한 데다 예탁원의 비싼 수수료도 부담이라고 지적한다.

◆전자투표 행사율 1.5% 밖에 되지 않아

13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미래에셋대우는 IB플랫폼사업부 내 태스크포스(TF)를 마련하고 전자투표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미래에셋대우는 상장사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무료로 전자투표 시스템을 제공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전자투표 서비스는 예탁결제원이 사실상 독점적으로 실시해왔는데, 비싼 수수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전자투표는 주주가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 인터넷 등 전자적인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로, 2010년 처음으로 도입됐다.

전자투표를 시행하면 주주총회장에 오기 힘든 소액주주들의 주총 참여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으나 실행 이후 성적은 초라하다.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 발표에 따르면 2010년 전자투표제가 도입된 기업 주주의 전자투표 행사율은 0.74%였으며, 2011년 0.44%, 2012년 1.19%, 2013년 1.64%, 2014년 2.59%, 2015년 1.45%, 2016년, 1.91%, 2017년 2.07%로 주식수 기준 평균 주주의 전자투표 행사율은 1.50%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상장사들 "예탁원 수수료 비용 부담 커"

그럼에도 예탁결제원이 전자투표를 서비스하며 받은 수수료는 적지 않다.

기업 자본금과 주주 인원수에 따라 다르지만, 주총 1회 당 최고 500만원까지 수수료를 받았으며, 평균 200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 전자위임장 등의 서비스는 기업들이 또 별도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올해 섀도우보팅 폐지에 앞서 전자투표 시행 기업에 대해서는 3년 간 유예를 해줌으로써 섀도우보팅이 필요한 기업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수수료를 내며 전자투표를 시행해왔다는 설명이다.

한 상장사 관계자는 "가격적인 측면에서 적은 금액은 아닌데 섀도우보팅 제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측면이 크다"며 "예탁원이 상장사들을 상대로 '땅짚고 헤엄치기'식의 장사를 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전자투표의 부작용을 토로하는 상장사들도 있었다. 전자투표에 참여하는 주주들 중에는 회사 경영에 대한 큰 고민 없이 단기투자를 하면서 손실을 입었다는 이유로 '반대를 위한 반대표'를 던지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다.

한 코스닥 상장사 임원은 "많은 소액주주들이 참여한다면 노이즈가 희석되겠지만 지금은 참여율이 저조하다보니 일부 단타 투자자들의 분풀이로 사용되는 것 같다"며 "회사 경영에 실질적인 이득이 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또한 정기주총을 위한 주주명부 폐쇄는 연말에 이뤄지는 데 비해 주총은 3월에 개최되다보니 개인 소액주주의 경우 실제 주주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관심도 떨어진다고 풀이했다.

다만 소액주주들 중에서는 전자투표를 요구하는 수요도 있는 만큼, 비용 부담이 없다면 주주 서비스 측면에서 꾸준히 시행할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었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전자투표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등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세미나를 준비 중"이라며 "수수료 가격 인하도 검토할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은 없다"고 전했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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