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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발 FANG '정조준'···인터넷 세계 대전 되나


美 정치권, 英 디지털세에 반발···韓 역차별 규제 해결법 '고심'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미국 'FANG'(페이스북 ·아마존·넷플릭스·구글)이 글로벌 인터넷 시장을 점령하면서 유럽을 비롯한 각 국가의 수비 태세도 강화되고 있다.

구글·페이스북이 유럽을 비롯한 세계 검색·SNS 시장을 장악하면서, 유럽은 규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에 미국 정치권은 조세 정책을 재검토하겠다며 무역전쟁을 예고했다.

중국은 미국·한국 등 다른 나라 서비스를 막고 자국 기업을 육성하는 쇄국주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한국은 유럽과 달리 네이버와 카카오가 버티고 있지만 동영상, SNS 등지에서 구글과 페이스북의 위세가 커지고 있다. 국제조약과 국내 인터넷기업을 고려해야 하는 정부로선 규제를 어디까지 묶고 풀어야할지 고민인 상황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정치권은 영국을 비롯한 유럽이 미국 인터넷기업에 과세를 강화하려하자 잇달아 경고장을 보냈다.

미국 국회는 영국식으로 미국 인터넷기업에 규제를 강화하면 미국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식으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케빈 브래디 미국 하원 세입위원장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영국은 국제 조약과 맞지 않는 과세를 인터넷기업에 하려 하는데 이는 미국 기업을 향한 노골적인 조치"라며 "이같이 국제조약에 어긋나는 세금을 징수한다면 우리도 조세법을 재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도 지난주 성명을 통해 "인터넷기업을 대상으로 한 일방적인 과세 움직임이 우려스럽다"며 "디지털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을 통해 긴밀히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국 정부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간) 2020년 4월부터 인터넷기업에 디지털서비스세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SNS, 온라인 마켓, 검색 엔진 등을 운영하는 연매출 5억파운드(약 7천200억원) IT기업에 간접세 성격의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설명이다.

이들 기업은 법인세와 별도로 영국에서 번 매출의 2%를 내야 한다. 이 같은 영국의 디지털세 징수움직임은 미국 인터넷기업이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다는 비판이 많고, 내년 3월 유럽연합(EU) 탈퇴를 앞두고 세수 확보가 필요한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도 있다.

디지털세를 논의하고 있는 EU는 낮은 법인세율로 기업을 유치하는 아일랜드, 체코 등의 반발로 합의점을 찾지는 못했다.

◆디지털세 등 규제 강화 …가능할까

그러나 인터넷 서비스는 통신 처럼 허가 사업이 아니고 제조업처럼 고정 사업장을 영업 하는 곳마다 두지 않기 때문에 규제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가령 포털 서비스의 경우 사전 규제를 위해선 시장 획정을 해야 하는데 이를 PC, 모바일, 동영상 중 어느 서비스로 할지 범위를 한정하기가 어렵다.

KISDI 관계자는 "포털 시장 획정은 학계나 규제기관 차원에서 합의된 방법론이 아직 없는 상태"라며 "논의를 해봐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유럽은 경쟁법,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미국 인터넷기업을 압박하고 있다. EU는 지난 7월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제조사에 구글 앱 선탑재를 강요한다며 경쟁법(독과점 방지법) 위반으로 43억4천만 유로(약 5조6천억원) 벌금을 부과했다.

구글은 이에 항소했고, 지난달 추가 제재를 받지 않기 위해 제조사가 구글 앱을 폰에 선탑재할 시 특허 사용료를 받겠다고 맞불을 놨다.

또 유럽의회는 지난달 넷플릭스와 같은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가 역내 콘텐츠를 30% 채워야 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고, 각국 승인 절차를 기다리는 중이다.

중국은 유럽보다 강한 쇄국주의를 펼치고 있다. 2010년부터 구글, 페이스북 접속을, 2014년엔 테러 조직에 악용된다며 네이버 라인 ,카카오의 카카오톡도 차단했다. 최근엔 네이버의 카페와 블로그도 막았다.

중국은 2016년 아예 '인터넷 출판 서비스 관리규정'을 적용해 해외 인터넷 기업의 중국 인터넷 시장 진출을 막고 있다. 중·외합자경영, 외자경영기업은 인터넷 서비스 사업을 중국에서 할 수 없다. 중국 기업도 다른 나라 기업과 합작하기 위해선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셈범 복잡한 한국

한국은 인터넷 기업 규제 수위를 정하기가 유럽이나 중국보다 어려운 측면이 있다. 중국은 정치 체제의 특수성이 있고, 유럽은 자국 인터넷 기업 위상이 낮지만 한국 정부는 국내 포털 기업과 형평성, 국내 업체의 해외 진출 상황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우선 내년 3월부터 구글·페이스북 같은 해외 IT 기업이 정보보호 책임자 등 대리인을 둬야 하는 '국내 대리인 제도'를 도입해 이들 기업의 이용자 보호 책임 의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들 기업을 대상으로 한 과세, 망 사용료 지침은 아직 고민해야할 지점이 많다. 과세 명목을 늘리고 무역 보복을 막기 위해서는 사전에 OECD 등을 통해 합의점을 마련해야 한다. OECD는 다국적 기업의 세원 잠식 및 소득 이전을 막기 위해 소득이전(BEPS)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2020년 프로젝트 결과를 담은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

망 사용료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진다면 내용에 따라 해외 인터넷기업에 제동을 걸 수도 있겠지만 국내 인터넷기업도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달부터 국내외기업간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범정부(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세청) 논의를 시작했다.

과기정통부 고위 관계자는 "관계 부처가 해외 IT 기업 과세, 망 이용료 등 전반적인 이슈를 논의한다"며 "구체적인 실천방안 발표시기를 정해 놓고 하는 것은 아니고 관련 부처가 모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에 대응해 국내 과세권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면서도 "우리나라의 매출세 도입에 따라 타국가에서도 매출세 도입으로 대응하는 경우 외국진출한 우리기업 및 관련 산업에 부정적 효과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고 강조했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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