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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기본요금 4천원 인상안, 결국 사업자 배만 불리기?


바른미래 주승용 의원 "사납금 부담에 '택시대란' 올 수도"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서울시와 택시업계가 택시 기본요금을 현재보다 대폭 인상한 4천원 수준에서 논의 중인 가운데 택시비 인상이 사측에만 유리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전 택시 기본요금 인상의 전례에 비춰볼 때 인상 후 6개월 간은 택시 기사가 회사에 내는 납입기준금(사납금)이 동결됐지만, 이후에는 사납금을 올리면서 요금 인상 효과가 택시 회사로 귀속됐기 때문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현 국회부의장)이 1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택시정책 민관협의체 '택시 노사민전정협의체(노조, 사측, 민간, 전문가, 정부 협의체)'는 현행 기본요금 3천원에서 33% 증가한 4천원 수준에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최근 10년간 택시요금은 2005년 1천900원(18.75% 인상), 2009년 2천400원(26%), 2013년 3천원(25%)로 각각 인상됐다. 2013년 이후 택시요금이 동결되면서 택시회사와 기사들의 인상 요구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주승용 의원실이 입수한 '택시운전자 처우개선방안 중 급여증대 및 이행담보계획'에 따르면 요금인상 후 사납금은 6개월간 동결된다. 요금 인상 이후 일시적 수요감소로 인한 운전자 수입감소를 고려한 조항이라는 것이다.

문제는 이 계획에 따르면 요금 인상 후 6개월간 서울시가 납입기준금을 제한하지만 이후 택시회사와 기사간 협상은 자율에 따른다는 점이다. 택시회사가 요금인상분만큼 사납금을 대폭 인상할 경우 요금인상이 사업자 배만 불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주승용 의원실에 따르면 2013년 기본요금 25% 인상 당시 납입기준금 또한 24% 인상되면서 택시기사들의 부담도 커졌다. 주승용 의원은 "현행 중앙임단협 기준 택시기사가 회사에 매일 납부하는 금액이 13만500원"이라며 "납입기준금 동결이 해제된 이후 2013년처럼 인상되면 결국 사업자들 배만 불리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2012년에도 택시요금과 노동시간 등 문제로 택시운행 파업 사태가 발생했고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만 겪었다"며 "서울시가 요금인상 확정 전에 사측과 노측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납입기준금 인상 폭도 동시에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석근기자 mys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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