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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덕여대 알몸남' 구속영장 기각…법원 "증거인멸·도주 염려 없어"


[아이뉴스24 전종호 기자] 동덕여자대학교에서 나체로 음란행위를 하고 사진을 게시한 2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17일 기각됐다.

이날 박모(27)씨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북부지법 김병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사실은 전부 인정되나 관련 증거들이 모두 확보돼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여 사유를 설명했다.

또 "범죄전력이 없고 주거가 일정해 도주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밝혔다.

[출처=트위터 캡처]

박씨는 지난 6일 오후 1시15분께 서울 성북구 동덕여대 대학원 3층 강의동 및 여자화장실 앞에서 알몸 상태로 음란행위를 하고, 그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해 트위터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당일 행정관리사 3급 자격증 갱신을 위한 교육을 받기 위해 동덕여대에 방문했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16일 박씨에 대해 음란물유포 및 건조물침입 혐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같은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씨는 해당 트위터 계정에 동덕여대가 아닌 곳에서도 음란행위를 한 사진 수십 건을 게시했다. 해당 계정은 현재 트위터 운영 원칙 위반으로 정지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재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종호기자 jjh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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