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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정위, 현대重 지배구조 개편 조사해야"


"현대중공업 의사결정, 총수일가의 최대이익에 맞춰져"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참여연대가 현대중공업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및 사익편취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체조사를 요구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17일 논평을 내고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및 사익편취 기회 확대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지만, 강환구 대표이사는 소극적인 대응과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제 의원은 현대중공업이 약 9천670억 원을 들여 매입했던 자사주가 지주회사 및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에 악용된 점과 현대오일뱅크가 지배구조 개편이 모두 완료된 후에 비로소 약 6천억 원을 배당함으로써 총수일가에만 최대이익을 확보해준 것 아니냐는 점도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현대오일뱅크는 경영실적이 상당히 좋았던 만큼, 현대중공업이 현대오일뱅크로부터 배당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면 경영위기 개선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었지만 현대중공업 경영진은 경영개선의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채 지주회사와 총수일가에게만 최대이익을 확보해줬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제 의원은 현대중공업이 알짜사업이었던 선박관리서비스 사업을 더 이상 하지 않고 현대글로벌서비스에게 넘겨 준 이유에 대해서도 물었으나, 강 대표이사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못했다"며 "현대중공업의 각종 의사결정은 총수일가의 최대이익을 대변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현대중공업의 지배구조 개편에 법적 절차에는 하자가 없어 문제 삼기 어렵다'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답변을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김 위원장이 소극적인 답변을 한 것은 사실상 문제해결에 적극적인 의지가 없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공정위의 설립목적, 공정거래법상 규율범위에 비춰볼 때 현대중공업의 부실을 자초한 의사결정 및 총수일가가 얻은 이익에 대해 공정위 조사를 통해 사후적 책임규명을 시도해야 한다"며 "공정경제 수호자의 기치를 고려한다면 현대중공업 문제에 대해 조사하고 대응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영웅기자 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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