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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銀 시행령안…"곳곳에 허점·독소조항 투성이"


참여연대 "예외 규정이 미칠 영향·악용 가능성 예측 어려워"

[아이뉴스24 유재형 기자] 인터넷전문은행 소유 기준 완화를 골자로 한 특례법 시행령이 입법예고되면서 시민사회는 주요 원칙마다 허용된 예외 규정이 미칠 영향과 악용 가능성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주요 시행령안 모법이 국회 정무위원회의 부대의견과 상충하고, ICT 기업의 요건과 통제 수간이 부족하며, 예외적 대면영업 허용과 외국 ICT기업의 국내 인터넷전문은행 소유 가능성 등 곳곳에서 문제점이 많다는 주장이다. 참여연대는 결론적으로 은산분리 원칙 훼손해 재벌기업에게 은행을 허용한 문제적 모법의 판박이를 보였다는 비판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16일 입법 예고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정안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배제·대주주와의 거래 등 금지 등과 같은 주요 원칙마다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이 규정이 미칠 영향과 악용될 가능성 등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게 시민단체의 판단이다.

가장 큰 문제점으로 시행령안이 모법과 상충되는 정무위의 부대의견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시행령안은 경제력 집중 억제 요건(제5조 제2항 제2호)과 ICT 자산 비중 요건(제5조 제2항 제4호)을 열거하며 이를 '모두' 충족하도록 규정했지만, 정무위 부대의견은 'ICT 자산 비중 요건에 따라 경제력 집중 억제 요건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부대의견이 법률의 요건을 임의로 변경하는 위법성을 띄고 있다고 봤다.

또 기업집단 내 ICT 기업의 자산비중이 50%가 넘을 경우에는 인터넷전문은행 소유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ICT 기업이 곧 재벌인 현실을 외면한 발상인 점을 외면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여기에 예외적으로 대면영업을 허용하겠다는 것은 자칫 인터넷전문은행이 지속적으로 대면영업을 할 수 있는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참여연대는 외국 ICT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 진출에 대한 저지 방안도 문제 삼았다. 

금융위는 보도자료 Q&A를 통해 '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두지 않으나, 대주주 진입시 국내 금융산업 발전, 국내 핀테크 산업 발전, 서민금융지원 등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하도록 했다'지만 이는 모법의 위임 범위를 뛰어넘는 위법한 발상일 뿐만 아니라, WTO 체제하에서 외국기업에 대한 시장접근권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비스 분야 협정(GATS) 위반으로 통상마찰을 야기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관계자는 "부대의견이 법률을 압도하고 그에 따라 위법한 시행령이 현실을 규율하는 문제를 초래한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 한 것이다"면서 "여러 독소조항이 모두 폐기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이러한 의견을 담은 시행령 제정안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유재형기자 webpo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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