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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탐정 운영자 체포 "10일 동안 3000만 원" 돈 필요했다? `구속영장 검토`


[아이뉴스24 이상우 기자]남편이나 남자친구의 유흥업소 이용 기록을 알려주는 인터넷 사이트 ‘유흥탐정’을 개설한 남성이 경찰에게 체포됐다.

강남경찰서는 지난 1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36)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A씨는 지난 8월 28일부터 지난달 3일까지 ‘유흥탐정’이라는 사이트를 만들고 “남자친구나 남편의 유흥업소 이용 기록을 알려준다”며 개인정보를 불법 거래한 혐의를 가지고 있다.

이어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돈을 먼저 내고 휴대전화 번호를 남겨 놓으면 해당 번호를 사용하는 자의 성매매업소 등 출입기록을 확인해 주겠다’는 글을 올렸다.

[출처=유흥탐정 SNS 캡처]

조사 결과 A씨는 유흥탐정을 개설 후 약 10일 동안 약 800명의 기록을 확인해주고 3000만 원 상당의 수입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경찰은 앞서 `유흥탐정`이 유명세를 타자, 사이트의 서버를 추적해 15일 경기도 광주의 집에서 이 씨를 체포했다.

또한,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돈이 필요해 벌인 일이라며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으며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유흥탐정`과 유사한 수법으로 개인정보를 불법 거래하는 사이트들이 최소 2~3곳 이상 확인된다며 이들 사이트의 운영자를 쫓고 있다고 전했다.

이상우기자 lsw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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