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2018국감] 'KBS 수신료' 환불민원 비율 전년비 2배↑


송희경 의원 "문재인 정부 들어 급증해"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KBS 수신료 환불민원이 이 정부가 들어서면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은 KBS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KBS 수신료 환불민원을 기반으로 수신료 환불민원 건수는 지난 2015년 1만6천238건에서 2016년 1만5천746건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말 2만246건에 이어 올해 9월말 현재까지 2만5천964건으로 급증하고 있다고 17일 발표했다.

비율로 환산하면 2016년 KBS 전체민원에서 수신료 환불민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4.7%에 불과했으나,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지난해 6.5%로 상승했다. 올해 9월말 현재는 11.35%로 2배 이상 급증했다.

환불민원 유형도 말소를 해 달라는 요청이 16년 88.4%, 17년 89.7%, 금년 9월말 현재 90.7%로 면제와 난시청을 압도했다. 수신료 환불을 원하는 90% 가량이 KBS 방송을 보기위한 시청료 자체를 거부한다는 의미다.

송 의원은 "이는 국가기간 공영방송 KBS의 방송프로그램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급격히 잃고 있다는 방증이다"라고 진단하며, "KBS가 통신과 방송의 융합으로 네이버·유튜브를 비롯한 포털과 동영상의 영역 안에 이미 지상파 방송사들의 프로그램이 손쉽게 접근 가능해지며 국민들에게 굳이 수신료를 내야할 의미가 사라지고 있는 현상에 대해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국가기간 공영방송 이름에 걸 맞는 품격 있는 방송과 신뢰를 주는 방송으로 국민사랑을 되찾고 방송통신 융합의 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혁신적 방송유통 플랫폼 구축을 위한 본연의 업무로 돌아와야 한다"면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수상기 미소지자가 수신료를 납부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 충분히 고지 및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미비점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KBS 수신료는 방송법 제64조의 의거해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해 수상기를 소지한 자를 대상으로 지난 1994년 10월부터 전기요금과 함께 월 2천500원을 의무징수해 오고 있다.

한편, 올해 KBS의 전체예산은 총 1조5천152억 원으로 이중 수신료수입이 6천542억 원으로 43%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사업수입은 광고방송수입 4천60억 원, 기타 방송사업수입 4천356억 원이다.

김문기기자 moon@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2018국감] 'KBS 수신료' 환불민원 비율 전년비 2배↑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