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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고객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 책임 없어" 법원 판결 나와


[아이뉴스24 나성훈 기자]

지난 2014년 KT의 대규모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 법원이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출처=뉴시스]

17일 서울고법 민사6부는 고객 4백여 명이 KT를 상대로 "개인정보를 보호할 노력을 다하지 못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KT 고객들은 지난 2013년 한 해커가 가입자 981만여 명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1천 1백만여 건을 빼돌리자 KT를 상대로 "1인당 50만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나성훈기자 naas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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