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나성훈 기자]
지난 2014년 KT의 대규모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 법원이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7일 서울고법 민사6부는 고객 4백여 명이 KT를 상대로 "개인정보를 보호할 노력을 다하지 못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KT 고객들은 지난 2013년 한 해커가 가입자 981만여 명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1천 1백만여 건을 빼돌리자 KT를 상대로 "1인당 50만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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