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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구 VS 소액주주' 700억대 소송전 19일 서막


8월 중순 소 제기 후 두 달 만에 변론기일 열려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앞서 항공업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기내식 대란과 관련, 소액주주들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 등 아시아나항공 경영진을 상대로 제기한 수백억원대 소송이 두 달 만인 19일 서막이 펼쳐진다.

16일 항공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 11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아시아나항공 소액주주 8명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첫 변론을 19일 오후 5시20분 416호 법정에서 시작한다.

소액주주 측은 법무법인 한누리가, 박삼구 회장과 김수천 전 아시아나항공 사장, 서재환 금호건설 사장은 법무법인 태평양을 변호인으로 내세워 공방을 펼칠 예정이다.

소액주주 측 변호인 한누리는 7월 초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대란에 따른 회사 가치 훼손, 경영진의 업무상 배임 등을 문제 삼아 주주대표소송을 준비했다.

소액주주 측은 기내식 공급업체가 LSG스카이셰프코리아(LSG)에서 게이트고메코리아(GGK)로 바뀌는 과정에 경영진의 배임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의 기존 기내식 파트너는 LSG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계약 연장을 대가로 LSG 측에 금호홀딩스에 대한 거액의 투자를 요구했고, LSG는 배임에 대한 우려로 거부하면서 계약 연장이 무산됐다. 결국 아시아나항공은 1천600억원의 규모의 BW를 무이자 조건으로 인수해 준 중국 하이난항공그룹의 계열사 GGK를 새로운 기내식 사업자로 선정했다.

이를 놓고 금호홀딩스의 자금조달을 위해 공급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GGK와 기내식 공급 계약을 맺음으로써 기내식 대란을 초래, 이는 상법 제382조3(이사의 충실의무)을 어긴 행위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아시아나항공이 자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기회를 제3자인 금호홀딩스의 이익을 위해 이용, 상법 제397조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금지)를 위반함으로써 회사 가치를 훼손했다는 지적도 일었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6개월 이상 보유한 주식 모집에 나서며 소액주주가 회사에 손해를 끼친 임원을 상대로 회사를 대신해 소송을 제기하는 주주대표소송을 준비했다.

한누리는 본격적인 소 제기 전인 7월 13일 아시아나항공에 박삼구 회장 등 경영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하는 소제기청구서를 발송했다. 청구서 접수 후 30일 이내에 답변할 의무가 있지만 아시아나항공은 불응했고, 원고 측은 결국 8월 16일 소장을 접수했다.

이번 주주대표소송의 소송가액은 하이난항공그룹이 투자한 1천600억원에서 기 취득한 금호홀딩스 BW의 현재가치를 뺀 703억5천만원에 달한다.

한상연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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