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롯데하이마트 판매사원 불법파견 논란…"상당부분 해결"


이정미 의원 "가전양판점 파견사원, 파견법 위반인지 따져봐야"

[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롯데하이마트가 납품업체의 파견 사원을 불법적으로 사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롯데하이마트는 이미 지난해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11일 이정미 정의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롯데하이마트는 삼성·LG·만도·대우일렉트로닉스 등 납품업자로부터 인력업체 소속 판매사원 3천846명을 전국 22개 지사와 460여개 지점에 공급받았다. 이는 전체 판매사원의 57%에 달하는 규모다.

대규모유통업 제12조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는 원칙적으로 납품업자로부터 인력을 파견 받을 수 없다. 단,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 등 일부 요건에 한해 파견이 가능한데, 이때 파견사원은 자신을 고용한 납품업자의 상품만 판매 가능하다.

그러나 롯데하이마트는 지난해까지 파견사원이 타사 제품도 팔도록 했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또 롯데하이마트는 파견사원 채용부터 실적점검, 퇴근지시, 재고관리 등 구체적인 업무를 지휘 감독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가전양판점인 롯데하이마트의 경우 파견법상 '불법파견' 소지가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파견법상 화장품·건설자재·연탄·시계·귀금속·운용용품·자전거 판매 등 한국표준직업분류 51209에 해당하는 업무만 파견이 가능한데, 가전제품 판매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런 점에서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 파견사원이 가전제품(한국표준직업분류 51204)과 음료·식료품(한국표준직업분류 51202)을 판매하는 것도 현행법상 파견대상업무 위반에 해당된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그러나 이들 업체는 대규모유통업법은 파견 허용 업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정미 의원은 "사실상 공정위와 고용노동부가 대규모유통업의 불법적 간접고용을 방치한 것"이라며 "대규모유통업 판매사원의 간접고용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롯데하이마트를 비롯해 불법파견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롯데하이마트 관계자는 "이미 지난해 대부분 개선된 사항으로, 내부 감사를 통해 파견직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린 직원을 징계하고 현장관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며 "미흡한 부분은 앞으로 더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지혜기자 jie@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롯데하이마트 판매사원 불법파견 논란…"상당부분 해결"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