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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고교 무상교육 실시, 국민에 월 13만원 가처분 소득"


[아이뉴스24 전종호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할 경우 대다수 국민들이 월 13만원의 가처분 소득이 주어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유 부총리는 4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고교 무상교육을 1년 앞 당겨 추진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4회국회(정기회) 9차 본회의 '교육, 사회, 문화에 관한 질문'에 참석한 유은혜 신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출처=뉴시스 제공]

유 부총리는 지난 2일 열린 취임식에서 당초 2020년 시행으로 예정돼있던 고교 무상교육을 1년 앞당겨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2019년 2학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우리나라만 아직 실시하지 못해 시기적으로 매우 늦은 감이 있다”고 말했다.

고교 무상교육의 의미에 대해서는 “이미 지원되는 부분을 제외하면 중위소득 50%, 월 230만원 정도의 소득을 얻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월 13만원, 연간 156만원의 가처분 소득이 주어진다”며 “국민 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매우 필요하고 준비가 돼있어 앞당겨 실시하는 게 의미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관건은 예산이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3일 밝힌 자료에 의하면 고교 무상교육이 실시될 경우 5년간 총 7조8411억원이 소요된다. 유 부총리는 현재 내국세 중 20.27%로 고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 부총리는 “고교 무상교육은 이미 박근혜정부 당시에도 국정과제였지만 재정 문제로 시행을 못하고 있다가 문재인정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며 “교부율을 높이는 법안은 발의돼있다. 여야가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 이견이 없다고 알고 있어서 법정 논의를 신속하게 처리하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고교 무상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종호기자 jjh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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