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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과기정통 '해빙무드' …지역사무소 신설 협조


지역사무 업무처리 내부위임 규정 제정안 의결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역사무소를 신설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의 조율을 통한 결실이다. 이에 따라 지역의 방송사들이 각 권역에 위치한 사무소를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2일 제53차 전체회의를 열고 통신위원회 지역사무 업무처리 내부위임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방통위가 지난달 전체회의에서 방통위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개정, 중앙전파관리소장에 대한 업무위탁을 해지하고 방통위가 직접 수행하기로 한데 따른 것. 회수하는 방통위 지역사무를 신설하는 의결에 대한 후속 조치다.

기존 방통위는 중앙전파관리소에 업무를 위탁, 지방에서 지역 방송사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2013년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설로 중앙전파관리소가 넘어감에 따라 지역 업무가 제한적으로 이뤄지는 등 불편을 겪었다.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지역에서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서울에서 과천으로 와야 하는 문제가 있었지만 지역 사무를 관장할 수 있는 사무소가 신설돼 상당히 효율적으로 업무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이번 조치가 늦은 감이 있지만 정상화된 지역사무소 운영이 가능해짐에 따라 향후 권역 확대를 주문했다.

특히 이번 방통위 지역사무소 신설은 과기정통부와 원만한 조율이 이뤄지면서 가능하게 됐다. 방통위 내부적으로도 향후 과기정통부와의 업무협의 과정이 보다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는 눈치다.

그동안 양측은 정부 조직개편 등 거버넌스 문제 등으로 미묘한 신경전을 벌여왔다.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그간 불협화음이 있었지만 앞으로 과기정통부와 협조가 기존보다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기대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장에서 회수한 방통위 지역사무 업무는 방송통신사무소장에 내부 위임하게 된다. 업무 범위는 방송프로그램 구별 기준 적합여부 확안, 기록 보존에 관한 사항, 방송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지상파방송보조국 개설허가와 재허가 및 변경 허가 등이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통해 과기정통부의 딜라이브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변경 허가에 대한 사전 동의를 의결했다.

딜라이브는 지난 3월 현대HCN에 서초SO 매각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후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를 거쳐 과기정통부가 지난 8월 방통위에 변경허가 사전동의를 요청한 바 있다. 방통위는 지난달 변경허가 사전동의 약식심사를 실시해 조건 없이 동의한다는 결과를 냈다.

인수 규모가 작아서 조건없는 승인이 이뤄졌다.

김문기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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