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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증권사 PG업무 겸영 허용·RP에 외국채 포함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발표

[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앞으로는 증권사도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을 겸영할 수 있게 된다. 또 환매조건부채권(RP) 대상 채권에 외국 국채를 포함하고 종합자산관리계좌(CMA)는 매매명세 통보 대상에서 제외될 방침이다.

28일 금융위원회는 증권사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겸영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변경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증권사가 중국 등 해외 간편결제 업체와 업무제휴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금융위가 국내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통해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지금은 증권사의 PG업 겸영이 허용되지 않아 업무제휴가 불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에선 증권사의 거래내역 통지수단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와 애플리케이션을 추가하고 대기성 자금인 종합자산관리계좌(CMA) RP형과 MMW형(증권금융 예금)을 매매명세 통보 대상에서 제외했다.

대고객 환매조건부채권(RP) 대상 채권에 외국 국채를 포함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들어있다.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에 대해 오는 11월7일까지 규정변경 예고 기간과 향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한수연 기자 papyr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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