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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6·13 지방선거, 선거문자 2만1천건 스팸신고"


"이동통신 가상전화번호로 개인정보 유출 막아야"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최근 3년간 선거스팸문자에 대한 불편과 개인정보유출우려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 정책위부의장)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받은 선거운동문자 개인정보 침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지방선거 문자 관련 민원 상담건수는 2만1천216건이었다. 이는 2016년 총선 당시 4천259건의 약 5배이고, 지난해 대선 6천178건의 3.4배 규모다.

6·13 지방선거의 스팸 신고는 46만건으로, 2016년 총선 31만3천223건과 지난해 대선 13만6천718건 보다 많았다.

선거운동문자 자체가 불법 스팸은 아니지만, 선거운동 시 개인정보 활용과 관련해 현행 공직선거법·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명시되지 않아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가 혼란을 겪고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특히 현행 공직선거법은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별도의 제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연고가 전혀 없는 지역의 입후보자가 선거문자를 발송하거나 개인정보 수집 출처가 불명확한 문자 메시지가 빈번해지면서 이를 수신한 유권자 중 일부가 선거문자 발송행위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사전 동의 없는 선거문자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식되는 것이 일반적 사회 통념"이라며 "공익성(참정권)과 개인정보 보호권이 충돌하는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과 공직선거법에 대한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당 경선 및 여론조사에서 사용되는 이동통신사의 가상전화번호의 사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며 "선거기간 중 각 후보자에게 지역 유권자들의 가상전화번호를 제공하고, 해당 번호를 이용해서만 홍보문자를 보낼 수 있게 조치하면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민원은 근절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도민선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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