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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불법 웹툰 '밤토끼' 줄소송 …웹툰 업계 손배소


"피해 보상·재발 방지 차원으로 10억원 이상씩 규모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웹툰 업계가 웹툰 불법 사이트 '밤토끼'를 상대로 잇달아 손해 배상 소송에 나섰다.

웹툰 작가 52명은 밤토끼 운영자 허모씨를 상대로 2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를 시작한다고 20일 발표했다.

웹툰 플랫폼 업체들도 손배소를 제기했다. 네이버가 지난 7월 10억원 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레진·투믹스도 손배소에 나섰다.

레진은 이날 밤토끼 운영자 등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다.

투믹스도 21일 법무법인과 밤토끼 운영자에게 회사 차원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웹툰통계 분석기관 웹툰가이드의 7월 통계에 따르면, 국내 웹툰플랫폼은 네이버 레진코믹스 다음을 포함 61개사로 이들 플랫폼들의 불법복제 피해규모는 밤토끼 폐쇄 전인 4월에만 2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를 비롯한 정부기관이 지난 5월 밤토끼 운영자를 검거하며 사이트가 폐쇄됐지만 오히려 유사사이트가 더욱 활개를 치는 등 풍선효과를 낳기도 했다.

김동훈 작가는 "현재 불법웹툰의 경우 그들이 끼치는 피해에 비해 처벌이 너무 미약하다"며 "밤토끼 운영자가 출소 후에도 거액의 빚을 갚아야 하는 방식으로, 책임을 끝까지 추궁하기 위해 소송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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