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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은, 안희정 얼굴 또 봐야해... 오늘 2번째 공판, 법원 "위력이 있는 간음이라고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아이뉴스24 김형식 기자] 오늘(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는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대한 2번째 공판기일이 열렸다.

법원에 출석한 안 전 지사는 '지난번 재판에서 정무비서였던 김지은 씨를 오랜만에 봤는데 심경이 어땠냐'는 기자의 질문에 아무런 말 없이 들어갔다.

[출처=뉴시스 제공]

오늘 재판에는 피해자인 김 씨도 증인 신문을 위해 재판에 참여했으며 이에 따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한편, 지난 2일 열린 1차 공판에서 검찰은 안 전 지사가 유력한 대권 주자로서 막강한 권한과 권력을 악용했다며 이번 사건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성적 폭력이라고 주장했지만, 안 전 지사 측은 신체 접촉은 인정하지만, 위력에 의한 것이 아닌 합의에 따른 관계였다며 검찰의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한 바 있다.

이에 재판장은 "유력 대권 주자라는 피고의 지위에 대한 당시 평가와 더불어 위력이 있는 간음이라고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지 등이 사건의 쟁점"이라고 밝히며 해외 사례와 미투 관련 외국의 판례 등을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1차 공판 후 안 전 지사는 기자들의 질문에 "모든 쟁점을 법정에서 다뤄야 한다는 것이 재판부의 방침이고, 그 방침에 따르겠다"며 역시나 말을 아꼈다.

한편, 오늘 재판이 열린 서울서부지법 앞에는 지난 1차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안희정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모여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다.

김형식기자 kimh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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