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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허용'되나 "대체복무 등 대안 없이 무조건 처벌 부당"


[아이뉴스24 나성훈 기자]

헌법재판소가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을 두고 위헌 여부를 가린다. 위헌 판단이 나올 경우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가 법적으로 허용될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

[출처=MBC 방송 화면]

헌재는 오늘(28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입영소집에 불응하면 처벌하도록 한 병역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법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6건을 선고한다.

여기에는 병역거부로 기소된 차모씨 등 22명이 같은 취지로 낸 헌법소원 22건도 함께 포함됐다.

쟁점은 종교적 신념 등을 병역거부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지 여부로 병역법 88조 1항은 현역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불응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이 조항이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체복무 등 대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무조건 처벌하는 게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헌재는 2004년 8월과 10월, 2011년 8월 등 세 차례에 걸쳐 모두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대체복무제 도입과 한반도 평화체제가 논의되는 등 최근 급변한 사회 분위기에 맞춰 헌재가 다른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나성훈기자 naas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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