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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주파수경매 본게임 시작…4일 KT-LGU-SKT 순 접수


과기정통부 협의, 순차 접수 …어떤 내용 담았나 '촉각'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5세대통신(5G) 주파수 경매 본게임의 막이 올랐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가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주파수 경매 참가 신청 접수를 마무리한다.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 간격으로 순차 접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주파수 경매 레이스가 시작된 것.

업계 관계자는 "이통 3사 5G 주파수 경매 접수는 마지막날인 이날 일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오후 2시 KT를 시작으로 3시 LG유플러스, 4시 SK텔레콤이 과기정통부를 찾아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통3사가 시간을 두고 접수 하는 것은 과기정통부 측 요청 때문. 자칫 사업자와 시간이 겹쳐 처리 등 혼선이 빚어질 수 있어 정부 측에서 순차 접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KT를 시작으로 LG유플러스, SK텔레콤 순으로 접수가 이뤄지게 된다.

또 이날 주파수 경매 신청 접수는 SK텔레콤에서는 임형도 정책협력실 상무가, KT 와 LG유플러스도 각각 김순용 정책협력담당 상무와 강학주 LG유플러스 공정경쟁담당 상무 등 담당 임원이 직접 할 것으로 보인다.

◆경매 접수안, 어떤 내용 담기나?

주파수 경매 접수안은 주파수 할당신청서와 주파수 이용계획서로 구분된다. 망구축 의무에 따라 할당 주파수를 이용한 서비스 제공시기와 제공지역, 신규 기지국 구축 계획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적에 내야 한다. 망구축의무는 연차별로 제시해야 한다. 이행실적은 내년 4월말까지 제출한다.

주파수 이용계획서에는 혼간섭호보 및 회피 계획도 필요하다. 3.5GHz 주파수 대역은 고조파와 상호변조, 인접 공공주파수, 기타 할당 신청 대역 내외의 각종 서비스 및 무선국 외래전파 등과의 혼간섭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해결방안 또는 회피계획을 포함시켜야 한다.

28GHz 주파수 대역의 경우 인접대역의 차량충돌방지용 레이다, 이동위성기지국 대역, 신청대역 내외의 각종 서비스 및 무선국, 외래전파 등과의 혼간섭 발생 가능성에 따라 조치사항을 넣어야 한다.

이통사 관계자는 "5G 주파수는 대역폭이 더 넓고 간섭에 따른 기술적인 설명자료가 많아 지난 주파수 경매 대비 제출해야할 접수안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통 3사는 주파수 경매 접수와 함께 보증금도 내야한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최저경쟁가격의 약 10% 수준을 지불한다. 이를 토대로 과기정통부는 경매 적격심사를 진행한다. 이변이 없는 한 심사는 순조롭게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주파수 경매는 오는 15일부터 시작한다.

한편 5G 주파수 경매 대역은 3.5GHz 주파수 280MHz 대역폭과 28GHz 주파수 2천400MHz 대역폭으로 각각 최저경매가격은 2조6천544억원, 6천216억원으로 총 3조3천억원이다. 경매방식은 무기명 블록방식으로 1단계는 과열경매 차단을 위해 50라운드까지 진행한다. 입찰증분은 최대 1%다.

3.5GHz 주파수 이용기간은 10년, 28GHz는 5년이다. 주파수 이용기간 시작일은 12월 1일이다. 낙찰받은 주파수의 경매대가는 연간 지불한다. 주파수 이용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한다.

망구축의무는 다소 완화했다. 전국망 기준 3년 내 15%, 5년내 30%의 기지국수를 달성하돼 중소기업이 주로 생산하는 스몰셀 기지국과 중계기도 기준 기지국에 포함시켰다.

김문기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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