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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인출한도·실거주요건 완화…"가입자 늘린다"


인출한도 70%→90%로 확대···가입애로 해소해 임대기회 제공

[아이뉴스24 김지수 기자] 금융당국이 주택연금 인출한도와 실거주요건 완화를 실시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서민·실소유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주담대 상환용 연금가입 시 초기 인출한도를 현행 70%에서 90%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 실거주요건을 완화해 주택연금 가입 애로 해소 및 유휴공간 임대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주택연금은 고령층의 주요 노후소득원이자 부채 상환 부담 완화효과가 있다. 이 때문에 잠재적 가입 수요는 풍부한 것으로 당국은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주담대 상환용 주택연금은 일시 인출한도와 실거주요건에 따른 주택활용 제약 등이 가입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인출한도 70%로 제약되며 가입이 어려운 주담대 보유 은퇴·고령차주의 경우 금리인상 시 소득 발생 가능성이 낮아 상환부담이 확대될 가능성이 컸다. 하지만 이번 지원방안을 통해 일시인출한도가 최대 90% 확대되면 3억원 주택보유자의 경우 최대 1억 4천200만원까지 인출이 가능하고, 주담대 보유자도 상환 후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실거주요건 완화로 요양원에 입소하는 경우 해당 주택 거주 없이 임대가 가능해 추가적인 소득도 창출이 가능해졌다. 이를테면 SH 등 공공임대사업자가 연금가입자와 주택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전대 방식으로 신혼부부 등에게 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구조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택연금 실거주요건 완화 및 담보주택 임대허용으로 매년 전체 주택연금 가입자 중 약 700명이 이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가구당 연간 530만원 규모의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지수기자 gs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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