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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대출, 투자한도 2배↑…정보 '투명성' 높인다


2월 27일 부터 P2P대출 가이드라인 연장 시행

[아이뉴스24 유재형 기자] 시행 1년을 맞은 P2P대출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 성장세는 다소 완화됐으나, 매월 증가율 8~10% 수준으로 꾸준하게 성장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P2P대출시장의 급속한 성장세에 따라 투자자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규율로서 작년 2월 27일 가이드3개월 유예기간 이후 본격 시행에 따른 누적대출액 평균증가율은 15.5% (2017.1~5월)에서 8.7% (`17.6~`18.1월)로 6.8%p 증가했다.

부동산 관련 대출 비중은 2017년 5월말 60.2%(7천780억원)에서 2018년 1월말 63.6%(1조6천066억원)로 다소 상승하는 등 부동산 대출 쏠림은 지속됐다.

크라우드연구소 발표자료에 따르면 2017년 5월말 기준 부동산PF 대출은 41.8%(5천399억원), 부동산 담보대출 18.4%(2천381억원)을 보였다. 2018년 1월말 기준으로는 부동산PF 대출 45.2%(1조1천425억원), 부동산 담보대출 18.4%(4천641억원을 기록했다.

30일 이상 연체된 대출비중(대출잔액 기준)은 2016년말 1.24% 수준이었으나 시장 확대 및 대출만기 도래로 2018년 1월말 7.96%로 상승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부동산 대출 쏠림, 대출부실 현실화 등 P2P대출시장의 리스크가 존속함에 따라 가이드라인을 연장해 지속 시행하기로 했다.

공시정보의 구체화, 투자한도 규제 개선 등 일부 내용을 보완했으며, '온라인대출중개업법' 등 국회 입법논의를 감안해 가이드라인 개정은 최소화해 27일 부터 연장 시행에 들어간다.

가이드라인 주요 개정 내용은, 먼저 '정보제공' 강화이다. P2P대출플랫폼의 건전성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재무현황, 대주주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의무화했다.

차주의 자기자본투입 여부·비율, 월별 대출금 사용내역, 월별 공사진행 상황 등 부동산 건설 사업의 복잡성을 감안하여 관련 리스크 요인을 점검할 수 있도록 공시항목으로 구체화했다.

또 대출자의 대출현황 공시를 강화해 대출자가 동일 P2P플랫폼을 통해 복수의 대출을 받은 경우 그 사실과 모든 대출현황을 공시하도록 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투자한도 규제'도 개선했다. 일반투자자의 경우 투자한도를 현행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확대했다. 다만, 소상공인 대출 투자 유도와 부동산 쏠림 현상 완화를 위해 비부동산 관련 대출에 한해서만 1천만원 추가 투자를 허용하도록 했다.

유재형기자 webpo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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