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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에서 '익명정보' 빠진다


3차 해커톤에서 택시업계와 토론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비식별처리된 개인정보를 산업에 활용하기 위한 법적 개념이 마련되고,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새로운 전자서명 수단이 등장할 전망이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 장병규)는 지난 1~2일 충청남도 천안시 우정공무원교육원에서 제2차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을 열고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균형방안 마련, 공인인증서와 관련된 전자서명법 개정을 두고 토론을 진행했다.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과 관련 개인정보와 관련된 법적 개념체계는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로 구분해 정비하기로 했다. 익명정보는 정보의 대상자를 식별할 수 없는 정보를 말하는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합의, 개인정보와 구분했다.

또 익명정보의 개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법에 정의를 명시하는 대신 유럽연합 일반 개인정보 보호 규정(EU GDPR) 전문을 참조해 개인정보의 개념을 보완키로 했다. 가명정보는 정의와 활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에 관한 주요 이슈들을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또 공인인증서에 대해서는 우선 현행 '전자서명' 정의에서 '서명자를 확인하고'라는 부분이 서명과 당사자 확인의 구분을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 동의했다.

정부는 논의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안을 추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공인인증서가 폐지되면 다양한 인증서가 사용될 수 있는만큼 소비자가 안전성 수준을 고려해 선택할 수 있도록 안전성 평가제도가 필요하다는 점에도 동의했다.

아울러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을 의무화하지 않도록 할 필요성에도 공감대가 형성됐다. 국민들의 전자서명 선택권 보장을 위해 전자서명 수단의 선택을 제한하는 규정은 법률 또는 시행령에 둬야 한다는 점에도 뜻을 모았다.

국민들의 편의성 증대 및 선택권 보장을 위해 서비스 제공자간 상호연동 등 다양한 방안을 추가 검토하고, 공공 서비스부터 시범 사업을 구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은 "경직된 규제로 인해 새로운 시장과 산업을 창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해커톤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마음껏 토론해 서로 이해와 신뢰를 토대로 해결책을 찾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차기 해커톤을 내달 중순 개최할 예정이다. 택시업계와 논의한대로 '4차 산업혁명과 택시산업 발전 방안'을 주제로 교통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는 방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2차 해커톤에서 후속 논의가 필요하다고 합의한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의 조화 등도 추가로 다룬다.

도민선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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