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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 ‘코코스탁’, 5일 정식 오픈


베타 서비스 완료, 필리핀 진출 협약도 체결

[아이뉴스24 조민성 기자]가상화폐 거래소 ‘코코스탁(kocostock)(대표이사 최경운)’이 베타 서비스 기간을 끝내고 5일 정식 오픈한다.

코코스탁은 베타서비스 2주 만에 3만2천여 명의 가입자를 유치하는 한편 필리핀 진출 협약을 체결했다. 미국 비트렉스, 일본 비트포인트, 중국 오케이코인 등 해외 가상화폐거래소가 한국에 속속 진출하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국내 거래소로는 최초로 해외 진출을 가시화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또한 코코스탁은 지주회사인 제이앤유그룹의 일본 법인인 소사이어티 재팬을 통해 오는 4월 일본현지에 거래소를 준비 중이다.

모든 국내 가상화폐거래소는 원화만을 취급하며 이용자가 현금을 거래소에 송금하면 거래소에서 사용 가능한 포인트(KRW)로 전환이 되고, 전환된 포인트로 가상화폐를 매매하는 구조다. 이에 반해 코코스탁은 아예 현금 거래를 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입금 자체를 불허한다.

코코스탁은 다른 거래소의 포인트처럼 자체 포인트인 코코볼을 통해 가상화폐를 거래하게 되는데 코코볼은 거래소 내에서 현금으로 충전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의 쇼핑몰에서 자유이용권을 구매하여 충전하는 방식이다.

또한, 해당 쇼핑몰에서 코코볼 이용권을 구매하더라도 코코스탁에 실명 인증된 사용자이어야만 구매가 가능하다. 이용권 구매 시 쇼핑몰에서 다시 한번 실명인증을 적용하는 등 이중으로 동일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가입자 본인의 신용카드 확인 결제, 모바일 결제 등을 통해 3중으로 실명확인 및 구매자금을 파악함으로써 자금세탁, 투기 등을 원천 봉쇄하게 된다.

아울러, 국내 전자상거래업의 규정 하에 결제대금은 전액 에스크로되어 쇼핑몰의 보증보험 한도만큼 출금이 가능하다. 출금된 구매대금 또한 에스크로 계좌를 통해 관리함으로써 고객 자금의 안전한 보관 및 거래소 운영 법인의 도덕적 해이를 막는 실명계좌보다 안전한 구조로 되어 있다.

또한, 이용권을 취급하는 쇼핑몰과 코코스탁은 상장사 수준의 엄격한 내부통제시스템을 적용할 방침이다. 사용자가 구매한 코코볼 이용권의 일련번호, 결제정보, 이용정보를 쇼핑몰과 코코스탁이 동일한 데이터를 보유함으로써 쌍방향 추적이 가능하도록 하여 정부의 거래소 가이드라인보다 더욱 보수적인 운영을 할 방침이다.

특히 1인 구매 이용권 수량을 제한하고 비교적 소액 결제만 가능하게 함으로써 투기과열을 근원적으로 봉쇄하는 자발적 정화장치도 마련했다.

코코스탁은 또 코코볼 이용권을 부가세가 붙지 않는 상품권이 아닌 부가세가 부과되는 이용권으로 취급한다. 코코볼 이용권 구매 대금에 10%의 부가세를 선의적으로 납부함으로써 가상화폐의 거래대금이 국고로 환수되는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계획이다.

코코스탁 및 토종 가상화폐 제이페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코코스탁 홈페이지 및 대표전화로 확인이 가능하다.

조민성기자 mch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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