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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임대료 인상률 상한 낮춘다


인건비 지원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 마련

[아이뉴스24 윤채나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낮추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저임금 인상 관련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 당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중소자영업자 지원 대책 태스크포스(TF) 단장인 박광온 의원은 브리핑에서 "어떤 지원책 보다 더 중요한 근본적 문제는 임대료"라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전 시행령으로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현 9%에서 낮추겠다"고 밝혔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임대차 보호 대상을 현 60~70%에서 90% 이상으로 끌어올리도록 하고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을 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줄이도록 종사자 수 30인 미만인 사업체에 근로자 한 사람당 월 13만원씩 지원하도록 3조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다.

이밖에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 적용 확대 ▲소상공인 기금 확대 ▲국민연금, 고용보험 지원 ▲프랜차이즈 불공정 행위 규제 등도 추진한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인상이 당장의 인건이 부담으로 이어져 제로섬 게임이 돼서는 소득주도성장이 일어날 수 없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가 없도록 지원 대책을 충분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채나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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