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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소협 이사회, 대기업 입찰제한법 단일안 마련 실패


 

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공공부문 대기업 입찰 참여 제한과 관련, 단일안을 마련하는데 끝내 실패했다.

이에 따라 정통부가 어떤 입장을 취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정통부가 마련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놓고 2일 오전 7시30분부터 10시10분까지 서울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이사회를 개최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이사회에는 김선배 현대정보기술 사장, 박경철 대우정보시스템 사장, 김안신 삼성SDS 상무, 윤경원 LG CNS 상무, 이수용 아이티플러스 사장, 조현정 비트컴퓨터 사장, 박병형 케미스 사장, 김현진 현영시스템즈 사장, 김풍민 이머시스 사장, 이상현 KCC정보통신 사장 등 33명이 참석했다.

하지만 3시간 가까운 회의 결과 소프트웨어산업협회 차원의 단일안을 마련하는데는 실패했다.

게다가 업체간 첨예한 의견 대립으로 절반 이상의 참석자가 회의중 자리를 떠나는 등 이 법안을 놓고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간에 화해하기 힘든 대립 양상을 드러냈다.

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단일안 마련에 실패함에 따라 이사회에서 나온 의견만 종합해서 정통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의견 제각각

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이사회 개최 전에 지난 18일 실무자 협의회를 열고 2가지 안을 정리했다. 또 17일부터 21일, 24일부터 28일까지 회원사를 대상으로 의견수렴 작업을 진행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크게 2가지 안이 제시됐다. ▲매출액 300억원 이상 기업(4억3천만원 이하 입찰 제한)과 300억원 미만 기업을 나누자는 안과 ▲매출액 2천억원 이상(9억6천만원 이하 입찰 제한), 300억 이상~2천억원 미만(4억6천만원 이하 입찰 제한)을 나누는 안과(2-1안) 매출액 1천억원 이상(7억원 이하 입찰 제한), 300억원 이상~1천억원 미만(3억원 이하 입찰 제한)의 안(2-2안)이 제기됐다.

이 안들에 대해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들은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대기업들은 "중소기업기본법에 근거한 중소기업기준인 매출액 300억원을 기준으로 기업을 2개로 분류 해야 한다"며 "대신, 300억원 미만 기업들의 경우 4억3천만원까지 단독 입찰 참여를 보장해 줄 수 있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중견기업은 정통부가 제시한 1안과, 2안을 지지하면서 대형 SI업체의 독점을 막으려면 매출액 분류를 매출액 300억원 미만, 300억~1천억원, 1천억~2천억원, 2천억~8천억원, 8천억원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300억원 미만 기업들의 경우 1억원이나 3억원 시장까지 독점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적어도 5억원 이상의 시장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소기업들과도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했다.

소기업은 기업분류는 3분류로 하든, 2분류로 하든 상관이 없지만, (중견SI가 아닌)중소업체를 실질적으로 육성하려면 매출액 300억원 미만 기업들이 최소 5억원 이상 공공 시장에서 독점권을 부여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한 참석자는 "어차피 다수결로 협회의 안을 도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하지만 자기 이해에 맞지 않는다고 회의 중간에 절반이 퇴장해 버리는 행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공은 정통부로

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실무자 회의에 이어 이사회에서도 단일안 마련에 실패함에 따라 더 이상 의견수렴의 기회는 갖지 않을 방침이다.

대신 정통부에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그대로 전달할 예정이다. 이제 공은 정통부로 넘어온 셈이다.

하지만 정통부가 제시한 안보다 매출액 300억원 미만 기업들에 보장되는 시장 영역이 확대돼 제시된 만큼, 이에 대한 정통부의 정책 결정이 주목되고 있다.

다음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설문조사한 회원사 의견수렴결과다.

◆한소협 의견 회원사 수렴 결과(단위: 억원)

매출액분류 회신업체수
8천억원 이상 2
8천억원~2천억원 4
2천억원~1천억원 4
1천억원~3백억원 9
300억원 미만 27
합계 46
◆업체 의견수렴표
분류기준 전체평균 1천억원 이상(10개사) 1천억원~300억원(9개사) 300억원 미만(27개사)
8천억원 이상 15.0 6.9 13.1 18.7
8천억원 미만~5천억원 이상 12.2 5.9 10.3 15.1
5천억원 미만~2천억원 이상 11.8 5.9 10.3 14.4
2천억원 미만~1천억원 이상 8.2 4.2 6.3 10.3
1천억원 미만~3백억원 이상 4.1 3.3 3.1 4.8
300억원 미만~100억원 이상 0.8 제한없음 제한없음 1.3
100억원 미만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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