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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상가 건물 임대료 상한 5%로 조정법 발의


젠트리피케이션 해결 목적 "마음 놓고 장사할 환경 만들어야"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상가 건물 임대료 상한을 5%로 낮추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이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 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에서는 이를 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9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증액한도를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정하는 안이다.

최근 상권이 활성화되면 임대료가 치솟아 기존 소규모 상인들이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떠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만연한 상황에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윤 의원은 20대 국회 개원 이후 주택과 상가건물에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에 이어 상가건물의 임대료 상승한도를 축소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대선 공약에 이미 반영되어 있던 내용을 법안으로 만든 것"이라며 "마음 놓고 장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300만 소상공인과 600만 자영업자, 골목상권에 희망이 있다"고 향후 입법 과정에서 의지를 드러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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