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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개정안 확정


개인신용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보다 신용정보법 우선

[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7일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금융감독원과 은행·생보·손보·금투 협회 등 8개 금융협회가 실무전담반을 구성해 마련했으며, 금융위와 행정자치부의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2014년 이후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했다.

그간 신용정보법의 경우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제공시 필수와 선택 동의사항을 구분해 설명한 후 동의 받도록 동의방식을 개선하고, 개인정보 활용 동의 시 필수적·선택적 정보를 구분해서 동의 받아야 하는 내용 등이 개정된 바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법령상 적법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보관시에는 암호화 등을 통해 보안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금융회사들이 개인신용정보를 다룰 경우에는 신용정보법을 우선 적용하고 신용정보법에 규정돼 있지 않은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적용하면 된다. 단 전자금융거래법, 금융실명법 등 개별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법률을 적용한다.

개인신용정보를 제외한 개인정보는 은행법, 자본시장법, 금융지주회사법 등 개별 법률에서 특별히 정하는 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적용한다.

아울러 신용정보 중 기업·법인에 관한 정보 및 비식별 신용정보 등은 신용정보법을 우선 적용하되, 신용정보법 미적용 업종은 개별 법률을 적용받게 된다.

만약 신용정보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의 내용이 상충될 경우, 개인신용정보 보호에 관한 건은 우선적으로 신용정보법을 준수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은 이 밖에 개인신용정보 보호업무 기준을 명확화하고, 업무 담당자가 실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관련 판례, 유권해석 및 해설서 내용 등을 수록했다.

금융당국은 각 업권별 협회를 통해 인쇄책자를 배포하고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도 전자파일을 게시할 예정이다.

또한 가이드라인에 법령 개정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금융회사가 개인신용정보보호를 위해 준수해야 할 제도 등을 안내하기로 했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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