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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종료 D-1, 미방위 결국 '빈손' 마감


방송통신·ICT 법안 처리 '0건' …공영방송 공정성이 '발목'

[조석근기자] 20대 첫 정기국회의 방송통신, ICT 입법도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한 탄핵 정국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했다.

대통령 탄핵안을 처리하는 9일 본회의를 끝으로 정기국회 종료가 임박한 시점이다. 방송통신 입법을 전담하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법안처리 0건'이라는 불명예로 올해 활동을 마치게 됐다.

KBS, MBC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담은 야당의 방송법 개정안에 여당인 새누리당이 강하게 반발한 결과다.

8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국민의당 김경진, 정의당 추혜선 등 야당 소속 미방위 의원 14명은 기자회견을 통해 "100여개 법안이 전체회의에 묶여 있는 상황에서 새누리당의 막무가내 반대로 법안 통과가 좌초할 위기"라며 여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상임위가 비정상의 혼돈에 빠져 파행상태라면 직권 조정을 통해서라도 정상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면서도 "그럼에도 새누리당 소속 위원장이 여야 간사간 협의가 안 됐다는 이유로 법안들의 회부를 일관되게 거부하고 있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지난 9월 정기국회 개회 이후 미방위 내에선 100여개 법안이 계류 중이다. 지원금 상한제 폐지, 분리공시제 도입을 담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기본료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IPTV와 케이블TV 등 유료방송 규제를 일원화한 통합방송법,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 등 쟁점들도 산적해 있다.

특히 정치권은 대통령 탄핵안 표결 이후 정국 흐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탄핵안 가결 가능성 자체를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과도 현재로선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탄핵이 확정되는 시점에 따라 4월 대선, 6월 대선 등 여러 시나리오도 거론되고 있다.

차후 국회 일정은 여야 교섭단체의 원내 지도부 협의로 결정된다. 그러나 정기국회 마감 이후 새누리당은 현재 원내지도부 사퇴가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당도 1월 전당대회를 통한 새 지도부 선출에 들어간다. 이같은 상황에서 통상 다음 회기는 내년 2월께야 가능하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미방위 차원에선 쟁점 법안들을 포함해 실질적 심사가 이뤄지는 법안심사소위에 부칠 현안들을 확정해야 하나 이마저도 지지부진하다. 야당이 최우선 과제로 공영방송 관련 방송법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으나 여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개정안은 KBS의 정치적 독립을 위해 이사진 추천 권한을 종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국회 여야로 가져오는 게 골자다. 뉴스보도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인 편성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한 것. 무소속을 포함한 야당 성향 의원 162명이 이 법안을 공동발의한 만큼 공영방송은 야권의 핵심 관심사다.

그동안 야당 측은 KBS와 MBC 등 공영방송이 친정부, 또는 친여 성향의 편파적 보도로 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제기해왔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정국으로 대선 시점이 예상보다 빨리 다가오면서 공영방송을 둘러싼 여야 양측의 공방도 거세지는 상황이다.

또한 내년 3월 마찬가지로 편파 보도 논란이 끊이지 않는 종편 채널들에 대한 방통위의 재승인 결과가 도출되는 데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의 임기도 4월 종료된다. 방송을 둘러싼 정치적 이해관계가 대선 일정과 함께 첨예하게 맞물리고 있는 셈이다.

야권 관계자는 "공영방송의 영향력을 감안하면 여야 어느 쪽이든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법안 심사 자체가 어려운 상황인 만큼 남은 쟁점 입법들도 해를 넘기는 게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석근기자 feelsogoo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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