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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던 은행계좌, 한번에 조회하고 해지까지 'OK'


'은행권 계좌통합관리서비스' 9일부터 시행

[김다운기자] 오는 9일부터 인터넷으로 내 계좌를 한눈에 조회하고 잠자는 계좌를 한꺼번에 정리할 수 있는 '은행권 계좌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가 세계 최초로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8일 소비자가 잊고 지내던 계좌를 손쉽게 확인하고, 불필요한 계좌를 간편하게 해지할 수 있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국내은행의 개인계좌수는 총 2억3천만개이며 잔액은 609조원 규모다. 하지만 이 개인계좌 중 1년 이상 입출금거래가 없는 비활동성 계좌는 총 1억300만개, 잔액은 14조4천억원에 달한다.

오는 9일부터 은행권 계좌통합관리서비스가 시행되면 인터넷에서 이 같은 비활동성 계좌를 한번에 정리할 수 있게 된다. 내년 4월부터는 은행 창구에서도 가능하다.

은행을 거래하는 개인 고객이 국내 16개 은행에 개설한 본인의 모든 예금 및 신탁 계좌를 인터넷에서 한눈에 조회하고, 이 중 30만원 이하의 소액 비활동성 계좌는 본인의 수시입출금식 계좌로 잔고를 이전한 후 해지할 수 있는 것이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인터넷 홈페이지(www.accountinfo.or.kr)에서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공인인증서와 휴대폰 인증을 하면 된다. 연중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이용 가능하며, 잔고이전과 해지는 은행 영업시간에만 이용할 수 있다.

'은행별 계좌내역 조회' 화면에서 본인의 은행 계좌수를 은행별, 활동성·비활동성별, 상품유형별로 구분해 한 눈에 조회가 가능하다.

'은행별 계좌내역 조회' 화면에서, '상세조회'를 선택하면 해당 은행 개별 계좌의 은행명, 계좌번호, 지점명, 상품명, 개설일, 최종입출금일, 잔고, 만기일 등 세부내역이 조회된다. 단 입출금거래 내역은 조회되지 않는다.

이를 통해 확인한 30만원 이하의 소액 비활동성 계좌에 대해서는 '잔고이전·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 계좌 비밀번호 입력 없이 공인인증서 인증만으로 가능하다.

잔고이전 시 계좌 잔액은 본인 명의 수시입출금식 계좌에 잔고를 이전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할 수도 있다. 잔고이전한 계좌는 자동해지된다.

인터넷뱅킹에 가입하지 않은 은행의 계좌에 대해서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소비자를 위해 내년 4월부터는 은행창구에서도 조회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보안계좌로 등록하면 조회가 되지 않으며, 계좌의 마이너스통장 여부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는다. 만약 계좌잔액이 마이너스일 경우 '0원'으로 표시된다.

아울러 증권계좌와 연계된 계좌는 잔고이전 및 해지를 할 수 없다.

은행권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 및 활성화 차원에서 내년 12월 말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잔고이전시 수수료를 면제할 계획이다.

이날 은행회관에서 열린 시연회에 참석한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계좌통합관리서비스는 계좌 기반의 은행권 플랫폼을 서로 연결해주는 새로운 형태의 네트워크이자 서비스"라며 "그동안 개별적으로만 제공되던 은행 서비스가 서로 연계되고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진 원장은 "소비자가 불필요한 계좌를 다수 정리하게 됨으로써 은행은 계좌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고, 금융사기, 착오송금 등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금융거래의 안전성도 제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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