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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 권역 제한 폐지 놓고 '갑론을박'


미래부, 유료방송발전방안 1차 토론회 개최

[민혜정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케이블TV 78개 권역 제한을 폐지하는 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사업자나 전문가간 찬반 양론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부는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라는 큰그림에 따라 이를 추진 중이지만 케이블TV(SO)와 일부 전문가들은 지역성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27일 미래창조과학부는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유료방송 발전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현재 유료방송 발전방안 연구반은 케이블TV 권역 제한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케이블TV 권역을 지금 상태로 유지할지, 권역 제한을 폐지할지 확정하지 않았다. 권역 제한을 폐지한다면 78개 권역을 10개 이하 정도로 줄이는 권역 광역화보다 더 전향적 조치로 볼 수 있다.

연구반은 SO가 유일한 유료방송사업자였던 20년 전 획정된 사업권역이 현 시장상황과 제도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문제의식을 갖고있다. 만약 케이블TV 권역 제한이 풀리면 케이블TV업체(SO)가 강서구로 허가를 받고 영등포구에서도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연구반의 간사격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이종원 박사는 "칸막이식 유료방송 제도에 한계가 있다"며 "권역 수를 줄이는 광역화 정도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케이블TV 권역 제한 폐지안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케이블TV 권역 제한 폐지는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의 케이블TV 인수에 출구를 열어 줄 수 있다.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하려 했을 당시 공정위는 전국이 아닌 78개 케이블TV 방송권역의 시장점유율을 따져 이 둘의 결합을 불허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연구반에 참여했던 전문가들은 성장이 위축된 케이블TV 의 출구를 열어주기 위해서는 이 같은 권역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성엽 서강대 교수는 "케이블TV에 권역 제한이 오히려 족쇄가 되는 규제라 생각한다"며 "(권역 제한 폐지는) 법률 개정 없이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이는 규모를 키우고 싶은 MSO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남훈 건국대 교수는 "권역 제한 폐지는 공정위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M&A 불허) 결정에 자극을 받은 측면이 있다"며 "디지털 방식으로 유료방송 시장이 전국 경쟁 체제로 변했는데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케이블TV업계는 지역성, 균형성장 등을 근거로 이 같은 권역 제한에 반대하고 있다.

김정수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사무총장은 "미래부는 공정위가 반대한 조건을 해소하고 싶어하는 것 같다"며 "지역 균형 성장은 헌법적 가치고 방송법도 이를 토대로 케이블TV 등을 통해 지역채널 등을 의무화했는데, 지역성을 실현하는게 쉽지 않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상우 연세대 교수는 "현재 상황에서 권역 제한을 없애는 것이 실익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SO간 M&A 등 SO에 자율적으로 맡기면 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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