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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점 갑질' 국순당 대표에 1심 '유죄'


"거래상의 지위 부당하게 이용, 특수한 지위 이용 도매점 업무 방해"

[유재형기자] 2013년 발생한 '도매점 횡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배중호 국순당 대표가 1심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나상용 부장판사는 25일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국순당 배중호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함께 기소된 전·현직 간부 2명에게는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법인 국순당에는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국순당은 2008년에서 2010년 사이 도매점에 매출을 강제할당하고 회사에 비협조적이거나 목표에 미달한 도매점 8곳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회사와 도매점 사이의 특수 관계를 이용해 일부 도매점에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등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했다"면서 "도매점 전체 매출목표를 일방적으로 설정하거나 전산 접근을 차단하는 등 특수한 지위를 이용해 도매점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시했다.

유재형기자 webpo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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