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자금세탁방지기구, 북한 금융제재 조치 강화에 합의


북한은행과 환거래 종료, 북한은행 법인 폐쇄 등

[김다운기자] 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북한 은행과의 환거래 종료, 북한 은행 법인 폐쇄 등 북한 금융제재 조치를 강화하는 데 합의했다.

지난 15일부터 21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FATF 총회가 개최됐다.

한국에서는 유광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장과 외교부,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FATF는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 국제기준을 제·개정하고, 이행 촉진 및 이행 실태 점검을 위해 1989년 설립된 기구로 한국과 미국, 일국, 중국, 호주 등 37개국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이번 FATF 총회에서는 제5차 핵실험 등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올 6월 수정된 북한 공식성명서에 추가해 더욱 강한 제재내용을 반영키로 했다.

지난 6월 북한의 은행 자회사 및 지점 등이 자국에 존재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기로 한 것에서 나아가, 각국이 북한 은행과 환거래관계를 종료하는 등 북한 금융제재를 한층 더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북한의 FATF 국제기준 이행계획(Action Plan)에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확산금융 차단방안'을 반영하기 위한 검토도 하기로 했다.

핵확산 자금경로 차단 목적의 정밀금융제재와 주요 제재요소를 북한 FATF 국제기준 이행계획에 반영함으로써 북한 핵확산 위협에 보다 강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FATF는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에 비해 대량살상무기(WMD) 등 관련 금융제재조치가 미흡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북핵 관련 UN 안보리제재를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국제기준과 지침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년 10월까지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이번 총회에서 한·중·일은 협의체 회의를 신설 개최하고, 자금세탁방지·상호평가 분야에서 3국간 공조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한국 금융위와 중국 인민은행, 일본 재무성 등 3국은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금융차단 제도 구축 등에서 공조를 합의하고, 3국 협의체 회의 개최를 정례화할 예정이다. 관련 제도 정비, 인력교류 등 적극적인 상호협력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2017년에는 상호평가 대비 워크숍을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자금세탁방지기구, 북한 금융제재 조치 강화에 합의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