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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사 체제' 크라운제과, 승계 작업 본격화?


사업·투자부문으로 분할…업계 "지분 교환 방식 통해 승계 추진 할 듯"

[장유미기자] 크라운제과가 회사 분할 결정을 통해 지주회사로 전환한다.

크라운제과는 21일 이사회를 통해 식품사업부문을 분할해 '크라운제과'를 신설키로 했다. 또 존속하는 투자사업부문을 지주회사로 전환해 그 상호를 '크라운해태홀딩스'로 하는 '회사 분할 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번 분할은 사업회사를 독립법인화하고 지주회사 전환으로 인한 지배구조 개편을 통해 궁극적으로 기업가치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결정으로, 분할 비율은 크라운해태홀딩스와 크라운제과가 0.66003 : 0.33997 수준이다. 최종 승인은 오는 2017년 1월 25일로 예정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이뤄지며 분할 기일은 같은 해 3월 1일이다.

존속회사인 크라운해태홀딩스는 해태제과식품을 비롯한 자회사 관리와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지주회사 역할을 담당하게 되고 신설되는 크라운제과는 사업회사로서 식품의 제조와 이와 관련한 제품 및 상품의 판매사업에 집중하게 된다.

이를 통해 크라운제과는 독립적인 경영체계를 구축하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성과평가를 통한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면서 제과 사업의 특성에 맞는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구조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된다.

크라운제과 관계자는 "이번 회사분할을 통해 변화하는 사업 환경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과감한 투자와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크라운제과는 윤영달 회장(약 27.38%)이 최대주주이며 윤 회장의 장남인 윤석빈 씨가 59.60%의 지분을 갖고 있는 관계회사인 두라푸드(20.06%)가 2대 주주다. 윤 씨는 현재 크라운제과의 지분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으며 만약 윤 회장이 장남에게 지분을 증여할 경우 약 500억원의 증여세가 든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크라운제과가 회사 분할 후 지주회사에 대한 지분 교환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두라푸드가 유상증자에 참여해 지주회사의 최대주주로 올라설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은 방식을 통해 크라운제과가 승계 발판을 마무리함과 동시에 승계비용도 최소화하려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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