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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현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서 제외


현대증권, 현대상선 계열 분리로 자산 7조원 이하 요건 충족

[유재형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0월 20.자로 기업집단 '현대'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한다고 20일 발표했다.

현대는 올해 4월 1일 지정 당시 소속회사 21개, 자산총액 합이 12조8천억원을 갖추며 자산총액 30위에 올랐으나 8월 현대증권, 10월 현대상선이 계열사에서 분리됨에 따라 자산총액 2조 5천643억원 수준의 기업집단이 됐다.

10월 현재 현대의 주요 계열사는 ㈜쓰리비, ㈜에이치에스티, ㈜현대경제연구원, ㈜홈텍스타일코리아, 에이블현대호텔앤리조트㈜, 현대글로벌㈜, 현대아산㈜, 현대엘리베이터㈜, 현대엘앤알㈜, 현대유엔아이㈜, 현대종합연수원㈜, 현대투자네트워크㈜ 등 12개이다.

공정거래법은 자산총액의 합계액 7조원 이상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 지정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현대는 연도 중 지정제외 요건을 충족하게 돼 관련 규제에서 벗어나게 됐다.

유재형기자 webpo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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