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與 무기였던 국회 선진화법, 연말 세법전쟁은 다르다


野 법인세·소득세 인상안 예산부수법안 지정되면 본회의 직행

[채송무기자] 20대 국회에서 소수가 된 새누리당의 주요 무기가 된 국회 선진화법이 새누리당의 발목을 잡을 시점이 온 것인가. 연말 본격화될 세법 전쟁을 앞두고 새누리당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국회 선진화법은 새누리당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첫 국정감사에서도 야당은 미르·K스포츠 재단,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리 의혹, 백남기 농민 경찰 물대포 사망 사건 등을 집중 거론했지만, 여당은 국회 선진화법을 토대로 핵심 증인들을 단 한명도 수용하지 않았다.

새누리당은 야권의 증인 요구를 안건조정위에 넘기는 방식으로 이를 무산시켰다. 현행 국회법에 각 상임위는 이견 조정이 필요한 안건의 심사를 위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안건조정위를 구성할 수 있다. 여야 동수로 구성되는 안건조정위의 활동기한은 90일로 새누리당은 이 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안건을 지연할 수 있다.

이를 무기로 새누리당은 최순실 씨와 차은택 감독 등에 대한 증인 채택 요구를 무산시켰다. 다수가 된 야권을 새누리당이 국회 선진화법을 통해 어느 정도 견제할 수 있게 되면서 청와대 역시 야권이 요구하고 있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국회 운영위 증인 출석 등을 거부할 수 있게 됐다.

◆정세균 의장 "법인세, 당연히 예산부수법안 지정 대상"

그러나 이같은 국회 선진화법 상 여당 우위는 연말 있을 것으로 보이는 세법 전쟁에서 역전될 수 있다. 야권이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로 방향을 맞춘 세법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국회 선진화법에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과 세입 예산안과 연계되는 '예산부수법안'에 대해 매년 11월 30일까지 국회 상임위 심사를 마치게 돼 있다. 심사를 마치지 못했을 경우에는 12월 1일 정부가 제출한 원안이 바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국회 표결이 이뤄졌을 경우 국회 과반을 넘긴 야권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국회법상 원안이 자동부의된 경우 예산부수법안을 포함한 법안은 의원 30인 이상의 동의가 있을 경우, 예산안은 의원 50인 이상의 동의가 있을 경우 수정안 제출이 가능하게 돼 있어 야당이 상임위를 거치지 않고도 법인세 인상안 등 세법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이다.

법인세 인상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정세균 국회의장도 이를 시사한 바 있다.

지난달 22일 정 의장은 취임 100일 기자 간담회에서 "여야 간 세법개정안을 제대로 조율하지 못해 제때 처리하지 못하면 세입과 관련한 법안은 당연히 지정 대상이 될 것"이라며 "법인세는 우리 세수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에 당연히 지정 대상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경우 정부여당이 할 수 있는 것은 대통령의 거부권 밖에 없게 된다. 예산 부수법안에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여야의 극한 투쟁이 불가피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2017년 예산의 집행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더민주·국민의당 법인세-소득세 인상, 정부여당 "증세 안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저마다 법인세와 소득세를 인상하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와 관련해 현재 과세 표준 200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최고 22%의 세율을 매겼던 안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과세표준 50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여기에 25% 최고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소득세에 대해서도 연소득 1억5천만원 초과 구간에 최고 세율 38%가 적용되는 기존에 비해 연소득 5억 원 초과 고소득자에 대한 과표 구간을 신설해 세율 41%를 적용할 예정이다.

국민의당은 법인세의 현행 과세구간은 그대로 두되, 과세표준 200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매기는 최고 세율은 22%에서 24%로 올리기로 했다. 소득세는 현행 38%의 최고 세율을 매기는 연 소득 1억5천만원 초과를 3억원 초과~10억 원과 10억 원 초과 구간으로 세분화해 각각 41%와 45%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여당은 증세에 대해서는 현재 상황에서 경제에 부담을 줄 것이라며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경제계에서도 법인세를 올리면 투자와 고용이 위축될 수 있다며 정부여당의 입장에 동참하고 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與 무기였던 국회 선진화법, 연말 세법전쟁은 다르다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