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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 사측 '인권침해' 논란으로 '몸살'


이마트·쿠팡 이어 롯데하이마트도 사생활 침해 논란 도마 위 올라

[장유미기자] 최근 유통업체들이 잇따라 직원들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논란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이들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불시에 소지품 검사를 하거나 외제차 보유 현황을 파악하고 소비행태까지 감시하는 등 사생활 침해를 서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하이마트가 최근 '클린직장'을 만든다는 명목 하에 직원들의 외제차 보유 현황을 파악하고 이 차량으로 출퇴근을 지양하라는 내용의 지침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롯데하이마트는 지난 2일까지 각 지점에서 직원들의 차종과 차량번호를 확인하고 외제차 소유 직원에게는 면담을 통해 소유계기, 유지능력 등을 묻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면담 내용은 지난 5일까지 회사에 제출하도록 했다.

또 롯데하이마트는 지점장 판단으로 직원이 평소 사치를 하는 등 소득 수준을 벗어난 소비행태를 보이면 명단을 적어 회사에 제출하라는 지침도 전달했다.

이에 대해 롯데하이마트는 "전 직원 대상이 아닌 영업본부 차원에서 진행된 일로, 회사 차원의 공식 문건은 아니다"며 "최근 해당본부 내에서 비정상적인 거래에 의한 금전 사고가 있어 이를 확인하는 과정 중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적절한 조사 내용이 포함됐던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뒤늦게 본사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바로 중단시키고 영업본부장 명의로 직원들에게 사과 메일을 발송했다"며 "앞으로 이런 오해가 생기지 않게 각별히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이 회사가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을 침해했다는 논란은 롯데하이마트 외에도 소셜커머스 업체 쿠팡과 대형마트인 이마트에서도 제기됐다.

먼저 이마트는 경영진이 직원들의 개인물품을 점검해 인권을 침해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14년 9월에는 '인권침해 노조탄압 선도기업 이마트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김해성 이마트 경영부문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위원회는 이마트 경영진이 불법수색과 특수절도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신세계그룹은 이마트를 포함한 모든 계열사에서 조직문화 혁신 캠페인을 시행하고 기존의 관행을 적극 고치겠다며 윤리경영 강화를 선언했다.

쿠팡은 지난 5월 인천 물류센터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전 동의 없이 화장실을 갈 때 허락을 받도록 하거나 도난품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불시에 소지품을 검사해 논란이 일었다. 쿠팡 측은 당시 불법행위와 인권침해 사실을 인정했으며 물류센터 조원들에게 뒤늦게 소지품 검사 동의서를 받은 바 있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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