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김선동 의원 "금감원, 유사수신업체 직권조사 필요"


유사수신 혐의업체에 금감원 직권조사권 없어 피해 커

[윤지혜기자]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가 구속 기소되며 유사수신행위의 위험성이 재조명되고 있는 가운데, 김선동 새누리당 의원이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겠다고 28일 발표했다.

이 법안은 유사수신행위 근절을 위해 금융감독원에 직권 조사권을 부여하고, 조사를 거부하는 업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현행법은 금융업 유사상호 사용과 광고를 금지하는 8개 조문으로만 구성돼 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유사수신 혐의업체 신고 건수는 1천43건으로 이 중 486건(47%)에 대해 수사가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8월말 기준으로 156건이던 신고건수는 올 8월 393건으로 2.5배 이상 큰 폭으로 증가했다.

김 의원은 "금감원에서 나름의 활동을 하고 있으나 혐의업체에 대한 조사·감독 권한이 없어 감시의 대부분을 피해자 신고와 제보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유사수신업체가 금감원의 현장 조사를 회피하거나 거부할 경우 기본적인 조사도 할 수 없는 등 피해 예방과 확산을 방지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재판 중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투자자를 계속 모집하거나, 자회사 형태의 파생업체를 통해 영업을 이어가는 불법행위도 막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비상장 주식·펀드 투자, P2P(개인 간 거래)금융, 크라우드펀딩, 가상화폐 투자, 외환차액거래를 사칭하는 등 불법유사수신행위가 진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2000년도에 제정된 현행법은 유사수신행위를 효과적으로 막기에 어려운 실정이다.

김선동 의원은 "유사수신행위업체는 첨단무기를 사용하며 불법행위를 이어가고 있는데, 금융당국은 재래식 무기에 의존하고 있다"며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피해자 신고 또는 직권으로 금감원이 직접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를 회피한 기업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해 금융소비자 피해를 줄여나가야 된다"고 강조했다.

윤지혜기자 jie@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김선동 의원 "금감원, 유사수신업체 직권조사 필요"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