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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출석' 신동빈 "법정서 성실히 소명할 것"


신 회장 구속 여부 오늘 밤 늦게 결정날 듯

[이민정기자] 1천750억원의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28일 법원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중앙지방법원 청사 앞에 모습을 드러낸 신 회장은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해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법정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답했다.

또 '국민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느냐'고 묻자 신 회장은 "심려를 끼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서울중앙지법(부장판사 조의연)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신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조재빈)는 지난 26일 신 회장에게 1천240억원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500억원대 특경법상 횡령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신 회장이 본인을 비롯한 오너 일가를 한국 또는 일본 롯데 계열사에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린 뒤 별다른 역할 없이 매년 수백억원대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신 회장은 계열사간 부당 자산 거래, 친·인척 관련 기업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한 1천억원대 배임 혐의도 있다. 아울러 270억원 규모의 롯데케미칼 소송 사기, 롯데건설의 300억원대 비자금 조성 등 계열사의 비리 의혹과 관련해 이를 지시하거나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편 신 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영장실질심사 후 이날 밤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이민정기자 lmj79@inews24.com 사진 이영훈기자 rok6658@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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