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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발급, 온라인으로 하면 경품 더 커진다


여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카드사 콜센터 직원 등 보호조치 마련

[김다운기자] 온라인을 통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때 받는 경품 등의 규모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신용카드사 콜센터 직원에 대한 보호조치도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시행령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여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르면 온라인을 통한 신용카드 모집시 규제가 완화된다.

현재는 회원 모집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이익 제공이 금지됐지만, 앞으로는 고객이 자발적으로 온라인을 통해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경우 연회비 범위 내에서 이익 제공이 허용된다.

신용카드사 콜센터 직원 등 고객응대 직원에 대한 보호조치도 마련됐다.

▲고객의 폭언 등에 대한 형사고발 및 관할 수사기관 신고 ▲고소 등 직원의 법적조치에 대한 행정·절차적 협조·지원 ▲고객의 폭언 등을 예방하기 위한 직원 교육 의무를 법으로 명시했다.

겸영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이 규정됨으로써 앞으로 신용카드사들은 유동화자산 관리업무, 보험대리점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신탁업, 외국환업무 등도 함께 할 수 있다.

또한 여전사 대출업무 중 가계대출 범위에서 오토론은 제외된다.

오토론은 할부금융과 유사한 방식의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로 인해 발생한 채권으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할부금융과 동일하다는 판단에서다.

한편 여전법 개정으로 리베이트 금지 대상이 대형가맹점에서 그 특수관계인까지 확대됨에 따라 대형가맹점의 특수관계인 범위도 마련됐다.

가맹점이 개인일 경우 가맹점 대표자의 배우자까지 해당되며, 가맹점이 법인이면 대주주·임원 및 계열회사와 그 대주주·임원가 포함된다. 이 밖에 대형가맹점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도 특수관계인 대상이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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