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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세포탈 혐의' 서미경 불구속 기소


서씨, 日 체류하며 검찰 소환 불응…법원 출석 거부 시 강제소환될 수도

[이민정기자] 롯데그룹의 비리를 수사해 온 검찰이 신격호 총괄회장의 셋째 부인 서미경 씨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지난 26일 서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씨는 신 총괄회장으로부터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을 양도받는 과정에서 수천억원대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롯데시네마 내 매점 운영권을 독점해 회사에 780억원대의 손실을 끼친 혐의에도 연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서씨가 수차례 있었던 소환 요구에 불응하고 계속 일본에 체류하자 서씨에 대해 여권 취소 조치를 취하며 자진 입국을 압박해 왔다.

지난 20일에는 국세청과 협의해 롯데 관련 주식, 부동산 등을 포함해 서씨의 국내 전 재산을 압류 조치하기도 했다.

하지만 서씨가 여전히 자진 입국을 거부하면서 검찰은 대면 조사 없이 서씨를 재판에 넘기기로 결정했다. 서씨가 법원의 출석 명령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구속영장이 발부돼 강제소환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이민정기자 lmj79@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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