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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前세입자, 무고혐의로 징역10월 집행유예 2년


비 측 "당연한 결과, 앞으로도 강력히 대응할 것"

[이미영기자] 법원이 가수 겸 배우 비(본명 정지훈)를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세입자 박 모씨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은 26일 오후 비 소유 건물의 전 세입자 박모씨의 무고죄 혐의에 대한 판결 선고에서 "피고인에 대해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몇 년간 가수 비를 상대로 사문서위조, 사기, 강제추행 등으로 고소를 했다가 전부 무혐의 또는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계속해서 동일한 내용으로 고소를 진행했다. 이에 가수 비 측이 박씨를 무고죄 등으로 고소하여 2015년 11월부터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박씨는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자신의 결백함을 지속적으로 주장했다. 그러나 담당 재판부는 "박 씨가 제출한 증거가 부족하며 박씨가 비를 허위사실로 고소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가수 비 측 변호사는 "그 동안 박씨가 비를 상대로 한 고소와 고발이 허위 사실임이 법적으로 인정됐다. 이로써 가수 비의 무결함이 다시금 입증됐다"고 밝혔다.

소속사 레인컴퍼니 측은 이번 판결과 관련 "무고죄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죄이다. 근거 없는 악의적인 아티스트의 비방과 명예훼손에 대하여 강력히 대응한 당연한 결과이고 앞으로도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조이뉴스24 이미영기자 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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